채무자 재산조회, 누가 어디까지 찾을 수 있나요?

거래처 재산을 찾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내가 가진 거래 자료를 살피는 길, 채권추심회사에 재산조사를 맡기는 길,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길입니다. 세 길은 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금 같은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남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예외만 둡니다. 그래서 추심업체도 거래처 통장 잔액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근거 1]

찾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내 자료 · 추심업체 조사

공개 장부 · 현장 · 거래 단서

법원 재산명시 · 재산조회

채무자 목록 · 기관 전산망 조회

금융실명법 제4조와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이 글은 물품대금·용역대금처럼 사업자끼리 생긴 미수금을 받으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압류 신청 순서 자체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글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그 앞 단계인 「재산을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가」만 나눠 봅니다.

추심업체 재산조사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을 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0호). 재산조사는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거 2]

다만 조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와 합법적인 확인 방법 안에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대신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주소로 찾는 장부라서, 이름만 넣으면 그 사람 명의 부동산이 전부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거 3]

채권추심회사는 추심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정인의 소재를 캐거나 탐정·정보원 같은 이름을 쓰는 일은 금지됩니다(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 [근거 4]

추심업체 조사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음

주소를 아는 부동산 등기 · 영업 상태 · 소재와 연락처

조회할 수 없음

예금 잔액 · 금융거래 내역

신용정보법 제2조·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금융실명법 제4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실제 조사 범위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추심업체 조사의 장점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인지, 사무실을 옮겼는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 다음 수를 정하는 데 씁니다. 조사비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따로 드는지는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신청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원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5]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따로 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며, 이미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근거 6] [근거 7]

재산명시가 진행되는 순서

송달 → 1주 이의 기간

명시명령 송달 · 공시송달로는 불가

명시기일 → 목록 · 선서

채무자 출석 · 채권자는 출석 안 해도 됨

민사집행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7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거래처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주소 확인 방법은 거래처 주소 확인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채무자는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명령을 받기 전 1년 안에 판 부동산, 같은 기간 가족·친척에게 판 다른 재산, 2년 안에 공짜로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린 흔적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근거 8]

목록에 적을 재산의 기준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 합계 50만원 이상의 예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받을 돈),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등이 들어갑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근거 9]

재산목록 항목예시회수에 쓰는 법
부동산 · 자동차사무실, 공장, 업무용 차량경매 신청 대상 확인
예금 · 보험합계 50만원 이상은행을 특정해 채권압류
받을 돈(금전채권)거래처의 납품처 대금제3채무자를 특정해 압류
1~2년 안의 처분가족에게 넘긴 차량·지분빼돌린 재산인지 검토할 단서

목록은 지금과 과거를 함께 봅니다

지금 가진 재산

부동산 · 예금 · 받을 돈 · 보수

과거의 처분

1년 안 유상양도 · 2년 안 무상처분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과 민사집행규칙 제28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감치는 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9항). [근거 10]

그래서 재산명시는 재산을 찾는 절차이면서,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협상이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감치가 돈을 대신 갚아 주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데서 이뤄집니다.

명시기일 뒤 갈리는 길

목록 제출 · 재산 충분

목록을 열람하고 압류 신청

불출석 · 거부 · 목록 부족

감치 검토 · 재산조회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 제67조·제68조·제74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법원 재산조회는 언제, 어디까지 조회하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세 경우를 정합니다. 주소를 고칠 수 없어 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했을 때, 제출한 목록만으로는 빚을 갚기에 모자랄 때, 채무자가 불출석·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냈을 때입니다. [근거 11]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협회 등을 통해 여러 곳을 함께 조회할 수 있고, 토지·건물은 신청하면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동안 가졌던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근거 12]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직접 고르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기관을 많이 고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이미 아는 단서와 거래처 업종에 맞춰 고르세요. 기관별 금액은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처벌받습니다(제76조). [근거 13]

재산조회 신청 전 확인 세 가지

명시 절차를 거쳤는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조회할 기관 · 비용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 예납

민사집행법 제74조·제76조와 민사집행규칙 제36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세 가지 방법, 어떤 순서로 쓰면 되나요?

한 장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이 있는지와 이미 아는 단서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방법시작 조건찾는 범위비용
내 거래 자료없음입금 계좌, 납품처, 사무실, 차량없음
추심업체 재산조사위임 계약공개 장부, 영업 상태, 소재계약에 따라 다름
재산명시집행권원채무자가 선서한 재산목록인지 1천원 + 송달료
재산조회명시 뒤 3가지 사유기관 전산망의 예금·부동산 등기관별 비용 예납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납품 대금 1,800만원을 못 받은 법인 거래처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합시다. 거래처가 대금을 보내던 계좌의 은행을 이미 안다면 그 계좌부터 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단서가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대표자가 나오지 않거나 목록이 모자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원의 두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내 자료와 추심업체 조사로 단서를 모아 두고,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이 크면 가압류 담보 비용까지 함께 따져 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나눕니다

아직 없음

내 자료 · 추심업체 조사 · 가압류 검토

있음

아는 재산 압류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를 바탕으로 한 편집 정리입니다. 가상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업체에 맡기면 거래처 통장 잔액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명의인 동의나 법원 제출명령 같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예금을 찾으려면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치거나, 이미 아는 은행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재산조회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목록이 충분하면 그 재산으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목록이 모자라거나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은 어떻게 보나요? 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출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2. 신용정보법 제2조 — 정의(채권추심업)
  3.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4. 신용정보법 제40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명시신청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그 밖의 신청서
  7. 민사집행법 제62조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8. 민사집행법 제64조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9. 민사집행규칙 제28조 —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0. 민사집행법 제68조 —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1.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조회
  12. 민사집행규칙 제36조 —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3. 민사집행법 제76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