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거래처 미수금이라면 보통 재산 찾기 → 예금·매출채권 압류 → 추심 순서로 진행합니다. 은행 계좌 하나를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하면 인지 4,000원과 송달료 33,840원, 약 3만 8천 원이 듭니다(종이 신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다만 확정은 “돈을 받을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재산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강제집행,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그 사람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공적인 문서, 곧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1. 서류 확인

확정일자가 적힌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대부분 집행문은 필요 없습니다.

2. 재산 찾기

입금받던 계좌, 거래처의 거래처를 먼저 정리하고,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3. 압류

예금·매출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묶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 등에 도착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4. 추심과 신고

압류한 돈을 직접 받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남은 금액은 다시 계산해 둡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58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6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이 글은 사업자가 거래처에 받을 대금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가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되면 법원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표시한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사건 화면에서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준비할 서류 · 확정 지급명령 기준
서류어디서 받나요왜 필요한가요
지급명령 정본(확정 표시)확정 후 법원이 채권자에게 송달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2항).
송달증명원지급명령을 낸 법원(전자소송은 사건 화면에서 신청)법원 안내상 채권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는 증명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등채무자나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의 거래처)가 법인일 때 첨부합니다.
위임장대리인과 작성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집행문이 없어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셋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가 바뀌었거나(채권 양수 등), 채무자가 바뀐(상속·합병 등) 경우에는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회사가 합병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강제집행은 “어디에 있는 무엇을 압류할지”를 채권자가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찾기가 실제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거래하면서 이미 알게 된 정보부터 모아 보세요.

  • 거래처가 대금을 보내던 계좌: 입금 내역의 은행 이름은 예금 압류 대상을 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 거래처의 거래처: 납품처·원청처럼 거래처에 돈을 줄 사람이 있다면 그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 정보는 공개 자료와 거래 서류로 확인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모르겠다면 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세 가지 제도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쓰는 법원 절차 비교
절차무엇을 하나요언제 쓸 수 있나요신청 인지
재산명시신청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구금)될 수 있습니다.확정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제61조·제68조).1,000원
재산조회신청법원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재산명시 뒤 주소 보정이 불가능했거나, 낸 목록으로는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선서 거부 등을 했을 때(제74조).법원 안내 확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라기보다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을 때 등(제70조).1,000원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제62조). 인지액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송달료는 신청 화면에서 함께 냅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거래처를 상대로는 돈이 바로 들어오는 예금과 매출채권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이나 거래처의 납품처를 말합니다.

재산 종류별 강제집행 방법
재산절차제3채무자·담당확인할 점
은행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당 은행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채권(납품·용역 대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거래처의 거래처누가, 어떤 거래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물주(임대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야 돌려받는 돈이라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지 5,000원)부동산 소재지 법원먼저 잡힌 근저당 등을 빼면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부터 봅니다.
사업장 물건(동산)유체동산 압류집행관리스 장비 등 거래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예금이나 매출채권처럼 “거래처가 남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압류명령은 그 돈을 거래처에 주지 못하게 묶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묶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가지를 한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지방법원에 냅니다.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2. 신청서와 압류할 채권 목록 작성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청구금액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원금·이자·비용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법원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3. 진술최고 함께 신청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돈이 실제로 있는지, 줄 생각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 신청입니다(제237조). 압류명령을 보내기 전, 보통 압류 신청과 함께 냅니다.

  4. 결정과 송달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결정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은행 등은 거래처에 그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제227조).

  5. 추심과 추심신고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은 법원에 신고하고, 그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신고합니다(제229조·제236조).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뜻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갈 권한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김
효력 시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확정되어야 효력,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가압류 등을 했다면 효력 없음
다른 채권자나중에 들어온 채권자와 나눌 수 있음효력이 생기면 그 채권은 혼자 가짐
위험받을 때까지 채권이 남아 있음확정되면 그만큼 갚은 것으로 보므로,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손해를 떠안음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제232조. 은행 예금처럼 지급 능력이 분명한 곳은 전부명령을, 여러 채권자가 몰릴 수 있는 경우는 추심명령을 검토한다는 식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채권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4,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2회분을 냅니다.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모두 셉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계산 예시 · 가상 사례, 채권자 1·채무자 1, 종이 신청
항목은행 1곳은행 2곳은행 3곳
당사자 수3명4명5명
인지(압류+추심)4,000원4,000원4,000원
송달료(당사자 × 2회 × 5,640원)33,840원45,120원56,400원
합계37,840원49,120원60,400원

인지액은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제3채무자를 한 곳 늘릴 때마다 송달료가 11,280원(1명 × 2회 × 5,640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별도 비용: 진술최고서 송달료,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이 추가됩니다(법원 안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우선 변상받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는 별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2026년 2월부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채무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라면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금액이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고, 한 달 생계비(250만 원)를 넘게 넣을 수 없는 대신 그 안의 돈은 압류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법에 “자연인(사람)에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압류금지 금액 · 2026.2.1. 시행 기준
대상압류할 수 없는 금액근거
생계비계좌 예금계좌에 든 돈 전부(한도 월 250만 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246조의2
그 밖의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생계비계좌 등에서 보호된 금액은 뺌)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현금250만 원(보호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뺌)같은 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급여급여의 2분의 1. 다만 최저 월 250만 원, 급여가 많으면 상한 공식 적용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계산은 세금 등 공제 항목과 여러 직장의 급여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예시로만 보세요.

월 급여별 압류 가능 금액 · 단순 계산 예시(2026.2.1. 시행령 기준)
항목200만 원400만 원550만 원700만 원
압류할 수 없는 금액200만 원250만 원275만 원325만 원
압류 가능 금액0원150만 원275만 원375만 원

700만 원의 경우 급여의 절반(350만 원)이 300만 원을 넘으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2 = 325만 원이 됩니다(시행령 제4조).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압류금지채권 안내 화면에는 개정 전 기준(185만 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원문(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압류했는데 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이 송달돼도 계좌에 돈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했다면 제3채무자의 답변서에서 이런 사정이 드러납니다. 상황별 다음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압류 후 상황별 다음 행동
상황다음 행동주의
진술서에 잔액이 거의 없음다른 은행이나 매출채권 등 압류할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같은 재산에 신청을 반복하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음받은 돈은 공탁하고 신고하며, 이후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전부명령은 이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일부만 회수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이미 받은 금액까지 다시 집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다툼입금 내역을 대조하고, 청구이의 소송 등에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확정 뒤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제4항).
재산이 보이지 않음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당장 회수가 어려워도 권리는 유지해 둡니다.

당장 받지 못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효의 시작일과 중단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니, 오래된 채권이라면 날짜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직접 집행할지, 추심을 맡길지 고민된다면

은행 한두 곳에 대한 예금 압류는 사업자가 직접 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르거나, 거래처가 여러 곳에 빚이 있거나, 폐업·대표 변경 같은 사정이 겹치면 판단할 것이 많아집니다. 지급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직접 진행과 맡기기, 무엇을 비교할까요?
비교할 점직접 진행맡기기
비용인지·송달료 등 실비만 듭니다.추심 위임은 성공보수, 소송·집행 대리는 변호사 보수가 붙습니다.
시간재산 찾기, 서류 작성, 답변서 확인을 직접 챙깁니다.진행 상황 보고 방식과 주기를 계약에서 정합니다.
잘 맞는 경우입금받던 은행을 알고,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때재산을 모르거나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청구스픽에서 추심을 맡기면 성공보수 제안 범위는 실제 회수금액의 9~17%이고 착수금은 0원입니다. 부가세와 소송·집행 같은 법률 업무 비용은 별도이며, 요율과 업무 범위는 사건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은 채권추심 수수료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있다면 청구스픽 AI 상담에서 금액, 거래처 상황,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직접 압류할지, 추심을 맡길지 다음 행동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추심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며, 회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가 바뀐 경우(상속·합병·채권 양수 등)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거래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 신청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해야 하지만, 계좌번호까지 적지 않고 은행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면 은행을 여러 곳 넣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니, 입금 내역 등으로 후보를 좁혀 보세요.

거래처가 법인이면 250만 원 압류금지가 적용되나요?

생계비계좌는 법에서 자연인(사람)만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 규정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의 예금·급여에 이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세요. 법인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하면 거래처가 바로 알게 되나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도착한 때 생기므로, 채무자가 먼저 알고 돈을 빼 가기 전에 은행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언제까지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확정 직후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효가 다가오면 시효를 중단할 조치가 필요하니 날짜를 관리하세요.

출처와 적용 범위

공식 출처 확인: 2026.10.06. 비용 표의 은행 수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인지액·송달료와 전자소송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은, 내 상황을 정리할 차례예요.

알고 계신 금액과 거래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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