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를 고를 때는 순위나 회수율 광고보다 허가, 맡길 수 있는 일, 제안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영업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확인했다면 두세 곳의 제안을 같은 칸에 적어 비교하세요. 요율이 낮은 곳이 꼭 내 손에 많이 남기는 곳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업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아 업체를 찾아보면 “업계 1위”, “높은 회수율”, “못 받으면 0원” 같은 문구가 먼저 보입니다. 이런 문구만으로는 내 채권을 맡길 곳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이름에 보통 ‘신용정보’가 들어가서 신용정보회사라고도 부릅니다. 제안은 업체가 내 채권을 보고 내놓는 수임 여부, 보수, 비용, 진행 방식의 묶음입니다.
1 · 허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계약하는 회사가 그 회사인지 봅니다.
2 · 맡길 수 있는 일
추심회사·변호사·법무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내 채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맞춥니다.
3 · 제안 조건
보수율, 계산 기준, 별도 비용을 같은 칸에 적고 남는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4 · 진행 방식
보고 주기, 법적 절차 연계, 직접 입금과 해지 조건을 계약 전에 묻습니다.
이 글은 거래처에서 받을 상거래 대금을 맡길 곳을 찾는 사업자를 위한 비교 안내입니다. 특정 업체의 순위나 회수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계산 기준 자체가 궁금하면 채권추심 수수료와 총비용을 먼저 보세요.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용정보법 제4조는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허가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합니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으로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하는 영업입니다(제2조 제10호). 허가 없이 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50조 제2항 제1호).
확인은 공개된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보고 끝내지 말고 아래 다섯 칸을 함께 맞춰 보세요.
| 어디서 | 무엇을 보나요 | 주의할 점 |
|---|---|---|
|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업권을 ‘채권추심업자’로 고르거나 전체 업권에서 회사 이름 검색 |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회사는 다른 업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전체 검색한 뒤 회사에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정보 | ‘채권추심회사’ 목록에 회사가 있는지 | 협회 목록은 보조 자료입니다. 허가는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
| 신용정보협회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 | 담당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 회사 소속 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등록번호를 물어 조회합니다. |
| 회사 이름 | 상호에 ‘신용정보’가 들어가는지 | 원칙이지만 신용조회업을 함께 하는 회사 등은 예외입니다(제41조 제2항).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임 계약서 | 계약 당사자인 회사 이름과 담당자 | 상담한 곳과 실제 계약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상호로 위 조회를 다시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파인에서 업권 ‘채권추심업자’로 조회한 결과는 22곳이었습니다. 같은 날 신용정보협회의 채권추심회사 목록은 24곳이었습니다. 파인에서 다른 업권으로 표시되는 회사도 있으므로, 한 목록에 없다고 바로 무허가로 단정하지 말고 회사에 허가 내용을 확인하세요.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맡기기 직전에 다시 조회합니다.
추심 담당자가 거래처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때는 채권추심업 종사 증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합니다(제27조 제8항). 상담 단계에서 “담당자는 누구이고 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변호사·법무사, 맡길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채권추심을 맡긴다”고 하지만 맡는 곳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내 채권에 지금 필요한 일이 독촉과 재산조사인지, 소송인지, 법원 서류 작성인지부터 정하면 맡길 곳이 좁혀집니다.
| 맡길 곳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이럴 때 검토 |
|---|---|---|---|
| 채권추심회사 |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제11호, 제4조 | 상거래 미수금을 소송 전에 받아 보려 할 때. 소송 대리는 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 연계 방식을 묻습니다. |
| 변호사 | 소송·집행 대리와 일반 법률사무 | 변호사법 제3조 | 다툼이 크거나 소송·가압류·강제집행을 바로 해야 할 때 |
| 법무사 | 법원에 내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법무사법 제2조 | 지급명령 신청서처럼 서류를 갖춰 직접 절차를 밟으려 할 때 |
| 허가 없는 업체 | 대가를 받는 추심 영업을 할 수 없음 | 신용정보법 제4조·제50조 | 맡기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다루는 것도 금지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
채권추심회사가 맡을 수 있는 채권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입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사업자 사이의 물품대금·용역대금은 대체로 앞의 상거래 채권에 해당하지만,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수임 가능 여부로 확인하세요.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조문별로 더 보고 싶다면 받을돈연구소의 떼인돈 받아주는 곳 비교가 법무사와 흥신소의 한계까지 정리해 둡니다. 맡기기 전에 증빙을 어떻게 묶을지는 추심 전 세 묶음 정리를 보세요.
순위와 회수율 광고는 이렇게 읽으세요
2026년 10월 네이버에서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 순위’를 검색하면 광고와 순위 글이 많이 보입니다. 순위는 브랜드 가치, 매출액처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회사의 크기를 보여 줄 수는 있어도 내 채권을 맡을지, 얼마에 맡을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광고 문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구마다 확인 질문을 하나씩 붙여 보세요. 답을 들으면 제안끼리 비교할 수 있는 숫자와 조건이 생깁니다.
| 자주 보는 문구 | 상담에서 물을 것 |
|---|---|
| 업계 1위, 순위 상위 | 어떤 기준의 순위인가요? 제 채권 유형과 금액도 맡나요? |
| 회수율 ○○% | 접수 건 기준인가요, 수임 건 기준인가요? 건수인가요, 금액인가요? 어느 기간, 어떤 채권의 숫자인가요? |
| 못 받으면 수수료 0원 | 성공보수 말고 재산조사비, 법적 절차 실비, 부가세는 회수가 없어도 내나요? |
| 착수금 0원 | 착수금 말고 미리 내거나 나중에 정산하는 비용이 있나요? 미리 동의를 받나요? |
| 현장 방문, 끝까지 추적 |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나요? 그 방식이 법을 지키나요? |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은 채권추심법의 보호를 받는 ‘채무자’가 됩니다. 이 법의 채무자는 자연인, 즉 법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전화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제9조). 내 이름으로 맡긴 추심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회수율은 내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업체라도 채권 금액, 증빙, 거래처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업체 제안을 같은 칸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허가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두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받을 돈은 물품대금 2,000만원이고, 결국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와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아래 업체와 요율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견적이나 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 항목 | 가상 제안 A | 가상 제안 B |
|---|---|---|
| 성공보수율 | 12% | 10% |
| 보수를 곱하는 금액 | 실제 회수액 | 실제 회수액 |
| 회수와 무관한 비용 | 없음 | 재산조사비 30 |
| 1,000 회수 시 보수+부가세 | 120+12=132 | 100+10=110 |
| 1,000 회수 시 내 몫 | 1,000−132=868 | 1,000−110−30=860 |
| 회수 0 시 낸 돈 | 0 | 30 |
요율만 보면 B가 2%포인트 낮습니다. 그런데 회수와 상관없이 드는 재산조사비 때문에 1,000만원을 받았을 때 내 몫은 A가 8만원 많고, 한 푼도 못 받으면 A는 0원, B는 30만원을 냅니다. 반대로 회수액이 커지면 요율 차이가 커져 B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회수액이 약 1,364만원을 넘으면 B의 내 몫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교표에는 요율 한 칸이 아니라 계산 기준, 별도 비용, 회수가 없을 때 내는 돈까지 적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의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누가, 어떤 동의를 거쳐 내는지도 같은 표에 한 줄 더 붙이세요.
검산: A의 내 몫 1,000×(1−0.12×1.1)=868, B의 내 몫 1,000×(1−0.10×1.1)−30=860. 두 몫이 같아지는 회수액 x는 0.132x=0.11x+30에서 x≈1,36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회수하면 A 1,302, B 1,305로 B가 많습니다. 실제 요율과 비용은 업체와 사건마다 다르며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이 일곱 가지를 물어보세요
제안을 받을 때 같은 질문을 모든 업체에 똑같이 하면 비교가 공정해집니다. 답을 들은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붙여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계약서와 다르면 그 차이를 짚을 수 있습니다.
편집팀의 개인 점검용 체크리스트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체크 내용은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맡기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같은 거래처에 여러 업체가 연락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회수금 하나를 두고 보수를 서로 주장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다른 곳 위임에 관한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스픽에 상담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청구스픽은 주식회사 한국채권데이터가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AI 상담에서 못 받은 금액과 거래 상황을 정리해 채권 분석, 회수 전략, 제안 수수료를 보여 드리고, 원하면 추심 파트너인 서울평가정보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직접 추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방법을 청구스픽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서울평가정보는 2026년 10월 8일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정보의 ‘채권추심회사’ 목록에 있고,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는 업권이 ‘신용조회업자’로 표시됩니다. 실제 위임 계약의 당사자와 담당자, 허가 사항은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착수금
0원입니다. 상담을 시작해도 추심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현재 제안 범위는 실제 회수금액의 9~17%입니다. 부가세와 법률비는 별도입니다.
수임 여부
채권 유형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사건별 계약으로 확정합니다.
청구스픽은 업체 순위를 매기거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비교표와 질문을 청구스픽 제안에도 똑같이 적용해 다른 곳과 비교해 보세요.
채권추심업체 고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회사 순위가 높은 곳에 맡기면 되나요?
순위는 매출이나 브랜드 가치처럼 기준마다 다릅니다. 회사 규모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내 채권의 수임 여부, 보수와 별도 비용, 진행 방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받은 제안을 비교표에 적어 보세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맡겨도 되나요?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은 신용정보법 제4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이라 추심 방식이나 회수금 처리에서 문제가 생겨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호사와 채권추심회사 중 어디가 맞나요?
소송 전에 독촉과 재산조사로 받아 보려는 상거래 미수금이라면 채권추심회사를, 다툼이 커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바로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먼저 검토합니다. 추심회사에 맡긴 뒤 법적 절차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계약 전에 자료를 얼마나 보내야 하나요?
수임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거래 요약과 증빙 목록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서류와 개인정보는 계약 상대방과 보관·반환 방법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내세요.
출처와 적용 범위
비교표의 업체·요율·비용은 청구스픽 편집팀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견적, 시장 평균,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특정 업체의 순위·회수율을 평가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과 법적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 제2조·제4조·제27조·제41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조·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2조
- 금융감독원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신용정보협회 — 회원사 정보(채권추심회사)
- 신용정보협회 —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
- 서울평가정보 — 채권추심 업무와 구비서류
원전 확인: 2026.10.08. 법령은 신용정보법 2026.9.11. 시행본, 채권추심법·변호사법·법무사법 2026.10.2. 시행본 기준입니다. 청구스픽 서비스 제안은 착수금 0원, 성공보수 9~17%, 부가세·법률비 별도이며 실제 조건은 사건별 계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