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거래처가 사망하면 미수금도 없어지나요?
개인사업자에게 받을 거래대금이 남았는데 사망 소식을 들은 채권자를 위한 글입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에게 무조건 전액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상속을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속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먼저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보세요. 법인 거래처의 대표가 사망한 사건과 개인사업자 본인이 채무자였던 사건을 같은 상속채무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보증인이 따로 있었다면 그 계약도 분리합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누가 상속인인가
포기·한정승인 여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는 안 갚겠다”는 가족의 말만으로 포기 완료를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근거 6]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이나,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뜻과 다릅니다. [근거 3]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보증을 요구하거나 이미 포기한 사람을 채무자로 확정하지 마세요. 확인된 상속인·상속분·결정 자료를 법률전문가에게 전달해 청구 대상을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상속 처리
권리·의무 승계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상속 효과 거부
상속의 3개월은 채권자의 독촉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의 원칙적인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망일부터 3개월로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2]
가정법원에 의한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석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무조건 개인재산으로 전액 갚아야 한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원래 거래대금의 소멸시효와 상속 절차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추심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자동 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기간을 섞지 마세요
안 날부터 원칙 3개월
공고·최고 내용 확인
거래별 별도 검토
한정승인 채권신고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보내나요?
공고·통지에 적힌 신고 대상, 제출처, 기한, 준비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공고와 이미 아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정합니다. 공고의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4]
채권자는 계약·공급 근거, 원금·입금·잔액, 이자·비용의 근거와 연락처를 정리해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수 자료를 보관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 준비 예시이며 사건의 지정 양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했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을 때만 변제받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모든 채권이 예외 없이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5]
- 계약 당사자와 공급 사실을 보여 주는 원본
- 청구 원금·이미 받은 금액·남은 금액
- 약정이자·비용 청구의 근거와 계산
- 공고·통지 원문과 실제 접수 확인
채권신고 준비 묶음
계약·납품·검수
원금·입금·잔액
기한·제출처·접수 기록
미수금 1,000만원과 상속재산 400만원이면 400만원은 받나요?
그 숫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 원금 1,000만원, 확인된 상속재산 400만원이라는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상태이고 다른 채권자나 비용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급할 금액은 청산 절차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400만원 전액을 곧 받을 돈으로 자금계획에 넣지 마세요. 1,000만원은 우리 채권액이고 400만원은 확인된 재산액입니다. 둘은 “회수 확정액”이라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과 같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채권과 담보, 처분·청산 상태를 확인한 뒤 비용을 들여 진행할지 비교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 확정 회수액 아님
1,000만원
400만원
청산·다른 채권 확인
추심업체와 법률전문가에게 무엇을 구분해서 전달하나요?
추심 의뢰에는 원래 채권과 사망·상속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업체가 취급할 채권인지, 상속인 확인과 채권신고·소송 등 어느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법률절차 대리와 일반 추심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사건별 상속인 확정·책임 범위·법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적법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추심 계약을 맺으면 상속 절차까지 모두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구스픽 상담에는 계약 상대방, 공급 증빙, 남은 금액, 현재 받은 상속 관련 통지 여부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세요. 상담 시작은 추심 계약 체결이나 법률대리 수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인계할 내용
당사자·공급·잔액
사망·포기·한정승인 통지
신고·추심·법률 절차 구분
유족 연락처만 알면 바로 추심을 맡겨도 되나요?
연락처만으로 채무자나 상속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약과 상속 관계·결정 자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채무를 단정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업체 견적을 기다리는 일과 채권신고 준비를 분리하세요. 통지서 원문과 계약·입금 자료를 가지고 바로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상속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이 글의 상담 준비표가 승계집행문·상속인 특정 등 개별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누가 원래 채무자인가
어떤 절차·기한이 있는가
신고와 위임을 따로 준비
확인한 근거
-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19조 —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 효과
- 민법 제1032조 — 채권자 공고·최고
- 민법 제1039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
법령 확인: 2026년 10월 18일.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사건별 당사자·재산·결정·기한은 원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