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했다면 남은 돈은 단순 뺄셈인가요?

원금만 남아 있다면 뺄셈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급기일이 지나 지연손해금이 붙었거나 독촉 비용이 들었다면, 들어온 돈이 원금부터 줄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에 돈을 주지 않아 생긴 손해를 이자처럼 계산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479조는 입금액이 비용·이자·원금을 모두 없애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채운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입금액을 어느 빚에 채울지 정하는 일을 변제충당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1]

입금액이 채워지는 순서

먼저 비용 ·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남은 돈은 원금

그다음 원금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479조를 설명하기 위한 편집 정리입니다. 실제 계산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심 의뢰서나 상담 메모에 남은 금액을 적기 전에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계산했는지”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연체 이율을 정했다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율을 먼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이율, 즉 법정이율을 씁니다. [근거 2]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끼리 물건을 팔거나 일을 맡긴 대금이라면 6%가 문제 될 때가 많지만, 거래 성격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3] [근거 4]

이율은 이렇게 고릅니다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의 연체 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 상사 6%

법정이율 비교를 위한 편집 정리입니다. 적용 이율은 계약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소송촉진법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게 하며, 현재 규정은 연 12%입니다. [근거 5] [근거 6]

상황보통 확인하는 이율근거
계약에 연체 이율이 있음약정 이율(법령 제한 안)민법 제397조
약정 없음 · 일반 민사연 5%민법 제379조
약정 없음 · 상행위 대금연 6%상법 제54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판결 시)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1,000만원 중 300만원이 들어왔다면 얼마가 남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1,000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 146일 뒤에 300만원이 입금됐고, 약정 이율은 없으며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별도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은 1,000만원 × 6% × 146/365 = 24만원입니다. 입금된 300만원은 이 24만원에 먼저 채워지고, 남은 276만원이 원금을 줄입니다. 그래서 남은 원금은 724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 300만원 입금

지연손해금에 먼저

24만원

원금에 나머지

276만원 → 남은 원금 724만원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일수·이율·비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 가정에서는 남은 원금이 724만원이고, 입금일 다음 날부터는 724만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다시 쌓입니다.

항목단순 뺄셈순서대로 계산
입금 전 원금1,000만원1,000만원
지연손해금(146일, 6%)계산 안 함24만원
입금 300만원 배분전부 원금24만원 · 276만원
남은 원금700만원724만원

추심을 맡길 때에는 이 차이를 의뢰서에 그대로 보여 주세요. “원금 잔액 724만원, 입금일 이후 지연손해금 별도”처럼 적으면 상담에서 계산 근거를 다시 맞추기 쉽습니다. 성공보수가 원금 기준인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회수금 기준인지도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거래가 여러 건이면 입금은 어느 대금에 들어간 건가요?

먼저 돈을 보낸 거래처가 어느 대금에 쓰라고 정했는지 봅니다. 민법 제476조는 갚는 쪽이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되 갚는 쪽이 바로 이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지정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거 7]

둘 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지급기일이 이미 지난 대금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채무자에게 갚는 이익이 큰 대금, 지급기일이 먼저 온 대금 순이며, 이것도 같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근거 8]

여러 건일 때 보는 순서

지정했나

입금 메모 · 거래처 회신 · 내 통지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 순서

민법 제476조·제477조를 설명하기 위한 편집 정리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어느 대금이 남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명할 거래·세금계산서·지급기일이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메모, “4월분 먼저 보냅니다” 같은 메시지, 내가 보낸 정산 안내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민법 제479조 제2항도 여러 채무의 비용·이자를 갚는 경우에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근거 1]

추심 상담 전에 어떤 표를 만들어 두면 좋을까요?

거래 한 건을 한 줄로 두고 대금, 지급기일, 입금일, 입금액, 입금 메모, 적용 이율의 근거, 남은 원금을 적으세요. 계산 결과만 적지 말고 각 칸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내역을 연결합니다.

당사자가 따로 정한 충당 순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분할 상환 합의서나 이메일에 “원금부터 차감” 같은 문구가 있다면 위 순서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문서를 상담 자료에 꼭 넣습니다.

상담에 가져갈 두 장

거래별 입금표

대금 · 기일 · 입금 · 메모

잔액 계산표

이율 근거 · 기간 · 남은 원금

추심 의뢰 준비를 위한 편집 정리입니다. 금액은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칸적을 내용연결할 자료
대금 · 지급기일거래별 금액과 약속일계약서 · 세금계산서
입금날짜 · 금액 · 보낸 사람통장 거래내역
지정 여부입금 메모 · 회신 · 내 통지메시지 · 이메일
이율 근거약정 · 민사 · 상사 중 무엇계약 조항 · 거래 성격
남은 금액원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기간계산 메모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원금부터 갚는다”고 적어 보냈다면요? 한쪽이 그렇게 적었다고 비용·이자·원금 순서가 그대로 바뀌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지연손해금 계산이 어려우면 원금만 의뢰해도 되나요? 원금 잔액을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점을 따로 적어 두면 상담과 계약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출처

  1. 민법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2.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3.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4.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7.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8.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