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본점, 또는 돈을 갚기로 한 곳(정한 곳이 없으면 대개 채권자의 주소·영업소)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액 12,6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계 약 8만 원이 듭니다(채권자 1명·채무자 1명 가정). 다만 송달 가능한 주소와 거래를 보여 주는 증빙이 없으면 신청해도 멈추기 쉬우니,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법률 용어로 독촉절차)은 재판처럼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4조).

무엇을?

정해진 금액의 돈 등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미수금이 대표적입니다.

어디에?

채무자 주소지·본점, 영업소, 돈을 갚아야 할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전자소송 포털로도 냅니다.

얼마?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명당 송달료 6회분입니다. 3,000만 원 전자 신청이면 약 8만 원입니다.

언제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신청안내. 이 글은 사업자가 거래처에 받을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내 미수금에 지급명령이 맞는 절차일까요?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임시 절차”입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빚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라고 안내합니다. 아래 표로 내 사건을 먼저 견주어 보세요.

지급명령이 잘 맞는 사건과 다시 검토할 사건
확인할 점지급명령이 잘 맞는 경우다른 절차를 먼저 검토할 경우
상대방 태도금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을 미룸거래 사실이나 금액 자체를 다툼
청구 내용지급일이 지난 정해진 금액의 돈건물 인도, 소유권 이전처럼 돈이 아닌 청구
채무자 주소국내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인됨행방불명, 해외 체류처럼 공시송달 외에는 보낼 방법이 없음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금액이 맞춰짐구두 거래뿐이고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음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보낼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올려 보낸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그래서 주소 확인이 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에 어떤 주소와 증빙을 준비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지급명령을 보낼 주소와 연락처,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신청서와 증빙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대표자를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 적을 항목과 확인 자료
적을 항목확인할 자료자주 하는 실수
채무자 이름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와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개인사업자의 상호만 적고 대표자 개인 이름을 빠뜨림
송달 주소법인은 등기상 본점 주소, 개인은 실제 거주지나 영업장 주소오래된 계약서 주소를 그대로 적어 송달이 안 됨
청구금액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감액·반품 합의일부 입금된 돈을 빼지 않고 처음 금액 전체를 청구
청구 이유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기록“물품대금 미지급”만 적고 언제 무엇을 얼마에 공급했는지 빠짐
이자·지연손해금계약서의 지연이자 약정, 원래 지급일근거 없는 이율이나 날짜를 붙여 금액이 틀어짐

청구 이유는 “채권자는 2026. 5. 10. 채무자에게 사무용품을 1,320만 원에 공급하고 인도했다”처럼 날짜·물건·금액이 드러나게 씁니다. 법원 안내도 이렇게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적으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다면 그 등본과 배달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주소를 고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송달 가능한 새 주소를 확인해 내거나, 소송으로 넘겨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 안내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 기한을 그냥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니 법원 문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아래 법원 중 한 곳에 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관할을 벗어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제463조, 제465조)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낼 수 있는 법원 · 사업자 미수금 기준
기준어느 법원근거
채무자가 법인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5조
채무자가 개인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3조
거래한 지점·영업소가 따로 있음그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돈을 갚아야 할 곳(의무이행지)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 영업에 관한 대금은 채권자의 영업소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마지막 줄이 사업자에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지급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으로 생긴 대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2월부터 지급명령도 다른 민사사건처럼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으로 종이 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가입과 본인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이 채권자라면 법인 명의로 진행할 준비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당사자, 청구 취지(얼마를 지급하라는 요구), 청구 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입력합니다. 앞의 표에서 맞춘 이름·주소·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3. 증빙 파일 첨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파일로 올립니다. 법인 당사자는 대표자 자격을 보여 줄 서류도 확인합니다.

  4.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화면 안내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전자로 내는 신청서의 인지액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5. 제출 후 진행 조회

    사건번호가 나오면 지급명령 결정, 송달, 보정명령 같은 진행 상황을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포털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2026.9.15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 예시 · 가상 사례,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이자 제외
항목8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
소송했다면 낼 인지액(참고)40,000원140,000원230,000원
지급명령 인지액(종이 신청)4,000원14,000원23,000원
지급명령 인지액(전자 신청)3,600원12,600원20,700원
송달료(2명 × 6회 × 5,640원)67,680원67,680원67,680원
합계(전자 신청)71,280원80,280원88,380원

계산 순서를 3,000만 원으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소송 인지액은 3,000만 원 × 0.0045 + 5,000원 = 140,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4,000원, 전자 신청은 다시 10분의 9인 12,600원입니다. 채무자가 2곳이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송달료는 3 × 6 × 5,640원 = 101,520원으로 늘어납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실제 금액은 납부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는 별도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지급명령을 결정해 채무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후 흐름은 아래 순서입니다.

  1. 신청 후법원 심사와 지급명령 결정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

  2. 결정 후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갑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옵니다.

  3.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4. 이의가 없으면확정과 강제집행 검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상황별로 다음에 할 일

지급명령 신청 후 상황별 다음 행동
상황다음 행동추가 비용·주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음기한 안에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합니다.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제472조).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종이 기준이면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입니다(제473조). 송달료 추가 납부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음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등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채무자가 개인이면 2026.2.1. 개정으로 생계비 250만 원과 급여의 최저 월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확정 전후로 일부 입금입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이미 받은 돈까지 집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6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2026.1.27. 개정).

직접 신청할지, 추심을 맡길지 고민된다면

지급명령은 사업자가 직접 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부터 송달·보정·확정·강제집행까지 법원 문서의 기한을 계속 챙겨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린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차이부터 보세요.

내용증명 같은 지급 요청(최고)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오래 멈출 수 없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거래일이 오래됐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직접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거래처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청구스픽 AI 상담에서 금액과 거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급명령·추심 위임 등 내 사건에 맞는 다음 행동과 견적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추심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신청하면 얼마 만에 확정되나요?

법령이 정한 처리 기간은 없고, 법원 심사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송달이 빨리 될수록 확정도 빨라집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을 보여 줄 뿐 실제 공급과 남은 금액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기록,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청구 이유를 분명히 적을 수 있고, 이의신청 뒤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지급명령을 못 하나요?

폐업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주소를 확인해 신청하고,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과 대표자, 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성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지연이자 약정이나 법정 이율을 근거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와 시작일이 분명해야 하며, 이자는 인지액을 계산하는 청구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 제3항 참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확정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와 적용 범위

공식 출처 확인: 2026.10.06. 인지액·송달료와 전자소송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은, 내 상황을 정리할 차례예요.

알고 계신 금액과 거래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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