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상대방에게 갈 원본 1부, 우체국 보관용과 내가 받을 등본 2부)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 보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A4 1장을 보내면 우편요금·등기·내용증명 수수료를 합쳐 4,200원입니다(25g 이하 규격 우편, 2026년 10월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기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거래처에 미수금(아직 받지 못한 거래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 많이 씁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은 아니고, 보낸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몇 부?

원본 1부와 등본 2부, 모두 같은 내용의 A4 문서입니다.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내가 돌려받습니다.

어디서?

가까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신청 화면입니다.

얼마?

창구 접수 A4 1장 기준 4,200원부터입니다. 장수가 늘거나 배달증명을 더하면 올라갑니다.

남는 기록

도장 찍힌 등본, 접수 영수증(특수우편물수령증), 배송조회 결과, 신청한 경우 배달증명서입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이 글은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보내기 전,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우체국은 문서 내용이 맞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날짜·상대방을 정확히 맞추는 일은 보내는 사람 몫입니다. 아래 표처럼 문서에 들어갈 정보마다 근거 자료를 옆에 놓고 확인하세요.

미수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 적을 정보와 확인 자료
적을 정보확인할 자료자주 하는 실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 주소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보내 계약 당사자와 어긋남
거래 내용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기록“물품대금”만 적고 어떤 거래인지 특정하지 않음
남은 금액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반품·감액 합의일부 입금된 돈을 빼지 않고 처음 금액 전체를 청구
지급 기한·방법원래 약정 지급일, 입금받을 계좌원래 지급일과 이번에 요청하는 새 기한을 섞어 씀
회신 방법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이견이 있을 때 어디로 알려야 하는지 빠짐

표 안 단어 하나만 풀어 볼게요. 등본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입니다. 원본과 등본의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우체국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령도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문서를 처음부터 쓰기 어렵다면 청구스픽의 최고장 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내용을 직접 확인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문서를 준비할 뿐 우체국에 대신 접수하거나 발송하지 않습니다.

최고장 작성 도구 열기 →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나 거래와 무관한 제3자의 연락처는 넣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요청에 필요한 범위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는 어떤 순서로 보내나요?

창구에서는 서류를 낸 뒤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접수 전에 문서와 봉투를 다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아래 다섯 단계입니다.

  1. A4 문서 3부 준비

    원본 1부를 출력하고 복사해 등본 2부를 만듭니다. 내가 등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등본 1부만 내도 되지만,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2부를 권합니다(제48조 제3항).

  2. 봉투에 이름·주소 쓰기

    봉투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문서에 적은 것과 똑같아야 합니다(제51조). 법인 상호의 띄어쓰기와 주소의 동·호수까지 맞추세요.

  3. 창구에 제출하고 대조받기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맞대어 같은지 확인하고, 발송 날짜와 우체국 이름을 적은 뒤 도장을 걸쳐 찍거나 구멍을 뚫어 세 문서를 하나로 묶어 표시합니다(제52조).

  4. 직원 앞에서 봉투 봉하기

    증명이 끝난 원본은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필요하면 이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5. 영수증과 등본 보관

    돌려받은 등본과 접수 영수증의 등기번호를 함께 보관합니다. 배송조회와 나중의 재증명 신청에 필요합니다.

오타를 고쳐야 한다면 접수 전에 해야 합니다. 고친 자리 옆 여백에 “정정”과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며, 지운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문구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문서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 봉투에 넣어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을 때 편리하지만, 파일 형식과 취소 조건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창구 접수와 인터넷우체국 접수 비교 · 2026.10.05 인터넷우체국 안내 화면 기준
구분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
내는 것출력한 원본 1부와 등본 2부문서 파일(pdf, hwp, doc, docx 등) 또는 화면 편집기로 작성
여러 거래처에 같은 문서동문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접수 가능동문내용증명은 창구 이용 안내
내가 받는 등본접수 당일 도장 찍힌 종이 등본배달 완료 또는 반송 처리 뒤 등본 파일 출력·저장
취소·수정접수 후 정정 청구 불가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
주의할 점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 일치쪽번호·꼬리말이 들어간 파일은 올라가지 않음, 문서 여백 기준 확인

인터넷 접수 요금은 등기·내용증명 수수료에 출력과 봉투 제작에 드는 전자우편 이용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문서도 우체국이 3년간 전자 파일로 보관합니다(제48조 제4항).

출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이용안내. 화면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요금은 몇 가지 수수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10.05에 확인한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구 접수 요금 계산 예시 · 25g 이하 규격 통상우편 기준
항목A4 1장A4 3장1장 + 배달증명
통상우편요금500원500원500원
등기 수수료2,400원2,400원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1,300원2,600원1,300원
배달증명 수수료없음없음1,600원
배달증명서 회송 요금없음없음470원
합계4,200원5,500원6,270원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장 1,300원에 한 장이 늘 때마다 65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3장이면 1,300원 + 650원 × 2 = 2,600원입니다. 양면에 인쇄하면 2장으로 셉니다(제53조). 첨부 서류가 많아 무게가 25g을 넘으면 통상우편요금도 달라집니다.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특수취급 수수료 2026.5.11 시행, 통상우편 요금 2026.7.1 시행). 본인지정배달 등 다른 부가 서비스를 더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보낸 뒤에는 어떤 기록을 챙겨야 할까요?

내용증명의 가치는 “보냈다”는 기록에 있습니다. 보낸 날부터 아래 순서로 기록을 모아 두세요.

  1. 발송 당일등본과 접수 영수증 보관

    등기번호로 배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달 후배송조회 결과 저장

    배달 완료, 수취인 부재, 반송 같은 처리 결과를 화면 캡처나 출력으로 남깁니다.

  3. 배달증명을 신청했다면배달증명서 수령

    발송할 때 배달증명을 신청했다면 배달 날짜와 받은 사람이 적힌 증명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원하면 전자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58조).

  4. 발송 다음 날부터 3년재증명·열람·배달증명 추가 신청

    등본을 잃어버렸거나 배달증명을 깜빡했다면 이 기간 안에 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과 열람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재증명), 제55조(열람), 제59조(발송 후 배달증명, 내용증명은 3년).

반송되어 돌아왔다면

반송 봉투는 버리지 말고 겉봉의 반송 사유와 함께 보관하세요. 수취인 부재인지, 주소 불명인지, 받기를 거절했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주소나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11조). 반송된 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통지라면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음 행동을 고르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 반응별 다음 행동
상대방 반응검토할 다음 행동
금액을 인정하고 일정을 제안지급일과 회차별 금액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음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나 추심 위임을 비교합니다.
하자·금액을 다툼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주소 불명·폐업 정황송달 가능성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의하세요. 내용증명 같은 지급 요청(법률 용어로 ‘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것만으로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서별 역할과 지급명령 절차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추심을 맡길지 고민된다면 청구스픽 AI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회수 전략과 견적을 정리해 보세요. 청구스픽의 추심 성공보수 제안 범위는 실제 회수금액의 9~17%, 착수금 0원이며 부가세와 법률비는 별도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쓴 문서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나요?

글자를 알아보기 쉽게 적은 문서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4 용지를 써야 하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해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과 날짜가 많은 미수금 요청서는 출력한 문서가 실수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여러 거래처에 같은 내용을 보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는 사람이 둘 이상이고 문서 내용이 같으면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동문내용증명 접수를 창구로 안내하므로 우체국을 방문하세요. 거래처별로 금액이 다르면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우편이라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주소를, 개인사업자라면 계약서나 거래 서류의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요청을 보낸 사실을 증명할 뿐, 지급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소송, 추심 위임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낸 등본을 잃어버렸어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우체국에 발송인임을 확인할 자료를 보여 주고 재증명을 신청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낸 경우에는 나의 내용증명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적용 범위

공식 출처 확인: 2026.10.05. 요금과 인터넷 접수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발송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은, 내 상황을 정리할 차례예요.

알고 계신 금액과 거래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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