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은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거래처가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전화 내용을 긴 항의문으로 옮기기보다 사실과 요청을 짧게 정리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대금을 얼마까지 지급해 달라는지 명확하게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고는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장이라는 제목 자체에 압류 권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그 요청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발송 방식이며, 최고장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글은 미수금 지급 요청 초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계약 해제 통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임박한 채권처럼 법률 효과가 중요한 문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01사실
계약·납품·입금 내역
- 02요청
남은 금액·지급기한·방법
- 03기록
원문·발송·도달 결과
최고장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넣나요?
발신인과 수신인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하고, 대표자 이름만 적어 개인에게 청구하는 모양이 되지 않게 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서류와 대조합니다.
거래 원인은 계약일, 공급한 품목 또는 용역, 납품·완료일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씁니다. 총액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눠 적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지급 요청에는 기한과 입금 방법, 문의 연락처를 넣습니다. 기한은 “빠른 시일 내” 대신 날짜로 적고, 이 글의 예시 날짜를 실제 사건에 그대로 쓰지는 마세요. 약정과 사정에 맞는 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01당사자
발신인·수신인 이름과 주소
- 02거래 원인
계약·납품·용역 내역
- 03금액
총액·기입금·미지급액
- 04지급 요청
날짜·방법·문의 연락처
미수금 220만원을 요청하는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부가세 포함 거래대금 330만원에서 110만원을 이미 받았고 220만원이 남은 용역 거래를 가정합니다. 실제 금액과 날짜, 거래 조건을 원본 증빙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용역대금 지급 요청
발신인: 다솜디자인(가상)
수신인: 주식회사 예시고객(가상)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거래의 대금은 부가세 포함 3,300,000원이며, 현재까지 1,100,000원이 입금되어 미지급액은 2,200,000원입니다.
미지급 대금 2,200,000원을 [실제 지급 요청일]까지 [확인된 입금 계좌 또는 지급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이견이 있거나 지급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담당자 연락처]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계약서·용역 완료 확인 자료·발행 증빙·입금 내역 중 실제 보유한 자료. 위 문구는 일반 초안이며, 계약상 기한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나 추가 손해액을 청구한다면 근거와 계산 기간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 01총 거래대금
330만원
- 02이미 받은 금액
110만원
- 03이번 요청 잔액
220만원 = 330 − 110
어떤 표현은 빼는 것이 좋을까요?
“안 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합니다”처럼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권한인 듯 적지 마세요. 강제집행은 별도 권원과 절차가 필요한 법원 업무이며, 최고장을 보냈다고 바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사기나 횡령이라고 단정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도 피하세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요청 문서는 상대방을 모욕하기보다 거래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먹거나 실제와 다른 납품일을 적지 않도록 계산과 날짜를 대조하세요. 상대방이 일부 항목을 다투면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고, 원문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 01권한 단정 금지
발송만으로 압류되지 않음
- 02사실 확인
범죄·책임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기
- 03계산 대조
기입금과 미지급액 분리
작성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낼 문서와 첨부 목록을 저장하고 실제 수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려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의 접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발송 절차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송 기록과 도달 기록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송되거나 주소가 다르면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다음 행동을 검토하세요.
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장만 보내고 기다리지 마세요.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 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문서를 반복 발송한다고 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01발송
보낸 문서·접수 기록
- 02도달
배달·반송 결과
- 03후속
답변·지급·법적 기한 확인
청구스픽 최고장 도구를 쓰면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기본 사실을 초안으로 정리하려면 청구스픽 최고장 작성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문서는 계약 내용, 실제 잔액, 당사자·주소를 직접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도구가 만든 문장이라고 채권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에게 발송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다투거나 시효·집행 문제가 있다면 문서 작성과 회수 절차 선택을 나눠 검토합니다. 청구스픽 AI 상담은 상황을 정리하고 회수 전략과 추심 견적 제안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상담 시작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스픽의 추심 성공보수 제안 범위는 회수금액의 9~17%, 착수금 0원입니다. 부가세와 법률비는 별도이며 실제 업무 범위와 비용은 사건별 제안·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지급 요청 문서의 핵심은 제목보다 당사자·거래·금액·요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률 효과가 중요한 통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만 보내야 하나요? 요청의 형태와 증명할 기록을 구분하세요. 우편 내용증명은 내용을 증명하는 발송 방식이고, 도달·채권 존재·강제집행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한을 7일로 쓰면 반드시 효력이 생기나요? 모든 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정 지급일과 요청 목적, 계약·법률상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낸 뒤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과 분쟁 여부, 송달 가능한 주소, 보유 증빙을 보고 지급명령·소송·추심 위임 등을 비교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차이를 함께 읽어 보세요.
출처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의 내용증명 관련 규정.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이용안내.
공식 출처 확인: 2026.10.09. 가상 사례의 회사·금액은 설명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