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과 추심 위임, 무엇이 다른가요?
못 받은 미수금을 채권매입 업체에 팔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뒤 거래처가 얼마를 갚든 원칙적으로 사는 쪽의 몫이고, 파는 쪽은 계약에서 정한 매입대금을 받습니다. 추심을 맡기면 채권은 그대로 내 것이고, 업체는 내 위임을 받아 회수 업무를 하며 회수된 돈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글은 납품·용역대금처럼 사업 거래에서 생긴 연체 미수금을 팔지, 맡길지 고민하는 사업자를 위한 비교입니다. 여기서 채권양도는 “받을 권리를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위임은 “내 이름의 권리를 두고 일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채권 매각이나 만기 전 정상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금융 상품은 계약 구조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각은 돈이 빨리 들어오는 대신 회수 결과를 넘기는 거래이고, 위임은 회수가 될 때 더 많이 남을 수 있지만 결과와 시간이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아래에서 계약 조항, 피해야 할 구조, 손익분기 계산 순서로 확인합니다.
같은 미수금, 두 가지 처리
권리가 넘어감 · 매입대금을 먼저 받음 · 이후 회수 결과는 사는 쪽
권리는 내게 남음 · 회수될 때 수수료를 뗌 · 회수 실패 위험은 내게
누가 채권자이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추심 위임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으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법은 이 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채권추심회사로 정합니다. [근거 1]
채권 매입은 영업상 채권을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상법은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둡니다. [근거 2]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도 해당합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채무자는 개인(보증인 포함)이므로, 개인사업자 거래처를 상대로 한 매각이라면 산 쪽도 이 법의 추심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3]
| 비교 항목 | 채권 매각(양도) | 추심 위임 |
|---|---|---|
| 채권자 | 사는 쪽으로 바뀜 | 그대로 원래 사업자 |
| 내가 받는 돈 | 계약한 매입대금 | 회수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 |
| 돈이 들어오는 때 |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 | 실제 회수된 뒤 정산 |
| 회수 실패 위험 | 원칙적으로 사는 쪽(자력 담보 약정 등 예외 확인) | 원래 사업자 |
| 거래처에 알리는 일 | 양도 통지 또는 거래처 승낙 필요 | 업체가 위임받은 사실로 연락 |
| 그만두는 방법 | 이미 넘긴 권리는 계약 해제·환매 조항에 따름 | 위임계약 해지 조건에 따름 |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매입”이라는 이름을 썼어도 대금을 회수 뒤에 나눠 주는 계약이라면 실질은 위임과 비슷해집니다. 이름보다 대금 지급 시점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먼저 보세요.
팔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는?
첫째, 거래처와의 원래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민법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특약으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거래처 승낙을 받을지 먼저 검토하세요. [근거 4]
둘째, 통지나 승낙입니다. 채권을 넘긴 사실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파는 쪽이 통지해야 하므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 계약에 적습니다. [근거 5]
셋째, 거래처의 기존 주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로 산 쪽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품·하자·감액 다툼이 있다면 매입가가 낮아지거나 계약 뒤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공개하고 정리합니다. [근거 6]
| 조항 | 확인 질문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양도금지 특약 | 원래 거래 계약서에 채권 양도를 막는 문구가 있나 | 거래처가 양도 효력을 다툼 |
| 통지 주체·방법 | 누가 언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나 | 거래처가 원래 채권자에게 계속 입금 |
| 자력 담보 | 거래처의 지급능력까지 보증하는 문구가 있나 | 회수 실패 책임이 다시 파는 쪽으로 돌아옴 |
| 환매·대금 반환 | 어떤 경우 다시 사 가야 하거나 대금을 돌려주나 | 이미 받은 매입대금을 반환 |
| 통지 전 입금 | 통지 전에 내게 들어온 돈을 언제 넘기나 | 이중 회수 다툼과 정산 지연 |
넷째, 자력 담보 문구를 찾습니다. 민법은 채권을 판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갚을 능력)을 담보했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사실상 회수 실패 위험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거 7]
다섯째, 환매(다시 사 가는 조건)와 대금 반환 조건을 읽습니다. 채권 금액이 장부와 다르거나 다툼이 드러났을 때 어떤 범위를 돌려줘야 하는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양도 통지가 도착하기 전과 후
거래처는 원래 사업자에게 갚을 수 있음 · 받은 돈을 넘기는 기한을 계약에 적음
거래처의 지급처가 사는 쪽으로 바뀜 · 통지 전 사유의 다툼은 남음
‘매입’이라는데 회수되면 나누자고 한다면?
이름은 매입이지만 실제로는 소송·추심을 대신 해 주고 회수액을 나누는 구조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화해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근거 8] 신탁법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합니다. [근거 9] 채권추심법도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사람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근거 3]
아래 신호가 있다고 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계약 전에 멈춰서 확인할 신호
매입대금을 회수된 뒤에 준다
회수액의 몇 %를 돌려준다는 조건
사는 쪽 이름으로 소송부터 내겠다는 설명
회수 업무만 맡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소송이 필요한 단계는 변호사 수임으로 나누는 편이 구조가 분명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법무사의 업무 범위 차이는 채권추심업체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맡기는 것보다 나은가요?
비교의 기준은 “지금 받는 매입대금”과 “위임했을 때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회수액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얼마 이상 회수될 때 위임이 나아지는지를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가상 사례로 원금 1,000만원짜리 연체 미수금에 매입 제안 200만원이 왔다고 해 봅시다. 위임 조건은 착수금 0원, 성공보수 15%,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더해 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회수된 돈의 16.5%(15% × 1.1)가 수수료로 나가고 83.5%가 남습니다. 법원 비용 등 별도 비용은 이 예시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손익분기 계산식 · 단위 만원
회수액 × (1 − 0.15 × 1.1) = 회수액 × 0.835
200 ÷ 0.835 ≈ 239.5
약 240만원보다 더 회수될 것 같으면 위임이 더 남음
| 위임했을 때 회수액 | 수수료(부가세 포함) | 위임 시 남는 돈 | 매각 200만원과 비교 |
|---|---|---|---|
| 0 | 0 | 0 | 매각이 200 많음 |
| 200 | 33 | 167 | 매각이 33 많음 |
| 240 | 39.6 | 200.4 | 거의 같음 |
| 400 | 66 | 334 | 위임이 134 많음 |
| 600 | 99 | 501 | 위임이 301 많음 |
표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회수가 조금만 되어도 위임이 나아 보이지만, 매각대금은 지금 받고 위임은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당장 자금이 급한지,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인지, 증빙이 충분한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매각 손실과 대손 처리의 세무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회계·세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위임 수수료가 무엇에 곱해지는지, 부가세와 별도 비용은 어떻게 붙는지는 채권추심 수수료 계산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을 먼저 알아볼까요?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먼저 알아볼 방향을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 상황 | 먼저 알아볼 것 | 이유 |
|---|---|---|
| 계약서·납품·세금계산서가 갖춰져 있고 거래처가 영업 중 | 추심 위임·지급명령 조건 |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권리를 넘기지 않는 편이 남는 돈이 클 수 있음 |
| 금액에 비해 관리 부담이 크고 당장 현금이 필요 | 여러 매입 견적과 계약 조항 | 매입가·지급일·자력 담보 문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 |
| 반품·하자·감액 다툼이 있음 | 다툼 정리와 증빙 보강 | 다툼은 양도 뒤에도 남아 매입가와 정산에 영향 |
| 원래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 | 거래처 승낙 가능성 | 특약 위반 여부가 양도 효력 분쟁이 될 수 있음 |
| 이미 추심업체에 맡긴 상태 | 현재 위임계약의 해지·정산 조건 | 팔기 전에 기존 계약의 비용·직접 입금 조항을 정리 |
이미 위임 중이라면 매각 전에 해지 비용과 해지 뒤 입금 처리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추심 위임계약 해지 비용에서 다룹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처럼 상거래가 아닌 채권은 위임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 개인돈 추심과 집행권원 글을 함께 보세요.
매각 견적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요?
견적서 숫자보다 계약서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여섯 칸을 채울 수 없다면 서명을 미루고 질문하세요.
서명 전 여섯 칸 확인
금액·지급일·회수 전 지급인지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까지 넘기는지
통지 주체·방법·확정일자
자력 담보·환매·대금 반환 조건
반품·하자·감액 이력을 적었는지
매각 손실 처리 방법을 담당자와 확인
채권 범위도 숫자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잔액이 1,000만원인데 그중 100만원이 감액 합의분이라면 매각 대상 원금은 900만원으로 적고, 이자·비용을 함께 넘기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넘기기 전 잔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계산 순서는 일부 입금된 미수금의 잔액 계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매입·매각,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팔면 거래처에 꼭 알려야 하나요?
채권 양도를 거래처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거래처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계속 원래 사업자에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근거 5]
판 뒤에 거래처가 저에게 돈을 보냈다면요?
통지 전이라면 거래처가 원래 채권자에게 갚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언제까지 사는 쪽에 넘기는지 계약에 적어 두고, 입금 내역을 그대로 공유하세요.
회수가 안 되면 매입대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자력 담보·환매·대금 반환 문구가 있으면 회수 실패가 다시 파는 쪽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해당 문구를 찾아 범위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근거 7]
청구스픽 상담에서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현재 자료로 추심 위임과 지급명령 등 다음 절차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현재 제안 범위는 성공보수 9~17%, 착수금 0원이며 부가세·법률비는 별도입니다. 실제 조건은 사건별 계약에서 확인하며, 상담 시작이 위임 계약 체결이나 회수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매입 견적이 적정한지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제10호의2·제11호 — 채권추심업·채권추심회사·대상 채권
- 상법 제46조 제21호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 채권추심자·채무자의 뜻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 특약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51조 — 승낙·통지의 효과
- 민법 제579조 —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 권리 양수·양수 가장에 의한 실행
- 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 확인: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사업 거래에서 생긴 연체 미수금을 대상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은 가상 사례이며, 실제 매각·위임 계약과 세무 처리는 계약서와 사건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팀 검토(AI 활용): 법령 원문·적용 대상·예시 계산과 화면을 대조했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별도 감수를 받은 원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