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에 맡기면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아니요. 추심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법이 정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뿐입니다. [1]

이 글은 납품대금·용역비처럼 사업하면서 생긴 미수금을 채권추심회사에 맡겼거나 맡기려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맡기기 전에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적어 두고, ② 추심회사의 독촉은 6개월짜리 임시 효과라는 점을 알고, ③ 지급명령·소송처럼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절차는 누가 언제 할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물품대금이라면 3년 시효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6년 11월에 추심을 맡기면 남은 기간은 두 달 정도입니다. 이 경우 “업체가 연락 중이니 괜찮겠지”라고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추심 위임과 소멸시효는 따로 움직입니다

추심 위임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을 맡기는 계약

소멸시효

위임과 상관없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속 흐르는 기간

시효 관리

남은 기간 계산·독촉 기록·법적 절차 시점을 누가 챙길지 정하는 일

편집팀의 실무 구분입니다. 개별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 미수금 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사업자 사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공사 도급 대금,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을 3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흔한 물품대금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2] [3]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3년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 약속한 지급기일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제외) 마지막 날이 끝나면 만료됩니다. [4] [5] [6] [7]

미수금 종류(예시)기본 시효근거·확인할 점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물품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6호
공사 도급 대금,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3호·제7호
그 밖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일부 용역비)5년상법 제64조,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는지 확인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용역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 대금인지, 일반 상행위 채권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짧은 기간(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계약서와 거래 내용을 보고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추심회사의 독촉 전화·문자·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나요?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으로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추심회사가 내 위임을 받아 거래처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은 민법이 말하는 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것)로 다뤄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8]

그런데 최고의 효과는 임시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독촉만 계속하면 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9]

대법원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소송 등을 한 경우, 시효가 멈춘 시점은 첫 최고가 아니라 소송 등을 한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라고 봤습니다. 반면 거래처가 “확인해 보고 답하겠다”며 유예를 구했다면, 6개월은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유예 요청과 회답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0] [11]

독촉(최고) 뒤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

01 · 독촉 도달

추심회사 내용증명·문자 등이 거래처에 도착한 날 기록

02 · 6개월 계산

도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 시효 만료일 전에 도달했는지 확인

03 · 법적 절차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6개월 안에 신청

시효가 이미 끝난 뒤의 독촉은 시효를 되살리지 않습니다. 유예 요청이 있었다면 회답 시점도 적어 둡니다.

거래처가 추심회사에 분할 약속·일부 입금을 하면요?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승인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승인을 시효로 권리를 잃게 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형식은 묻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표시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효력은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1] [12]

따라서 거래처가 추심회사 담당자에게 “다음 달부터 나눠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입금한 기록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심회사가 그 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어떤 채권 전체를 인정한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날짜·내용·금액이 남는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물품대금에 대해 거래처가 2026년 11월 20일 일부를 입금하며 잔액을 인정했다면, 그날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13]

추심회사에 요청할 승인 기록

약속 원문

분할 약속·지급 계획을 적은 문자·메일·확인서

입금 내역

입금일·금액·입금자와 어느 미수금에 대한 입금인지

도달 기록

누가 언제 받았는지, 의뢰인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기록 요청은 편집팀의 운영 예시입니다. 승인 성립 여부는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받은 약속이나 일부 입금은 효과가 다르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로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위임 중 보고 요청 방법은 추심 진행 보고서 확인 목록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송·가압류는 누가 신청하나요?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절차는 대부분 법원 절차입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의 대리·법률 문서 작성 등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 위임에 법원 절차 대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지 마세요. [14]

절차시효에 미치는 영향보통 누가 하나
독촉·내용증명(최고)6개월 안에 아래 절차가 따라야 중단 효력채권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추심회사
지급명령·소송재판상 청구로 중단, 확정되면 10년채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
가압류·압류중단 사유(권리자 청구 등으로 취소되면 효력 없음)채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
거래처의 승인도달 시 중단, 그때부터 새로 진행거래처가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표시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소송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도 권리자가 스스로 취소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15] [16] 지급명령 준비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시효가 두 달 남은 미수금, 날짜로 계산해 볼까요?

아래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지급기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물품대금 1,000만원을 2026년 11월 1일에 추심회사에 맡겼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사례 · 물품대금 1,000만원(3년 시효)

시효 만료일

2024.1.1부터 3년 → 2026.12.31 끝나면 완성

A · 독촉만 한 경우

11.2 내용증명 도달 → 2027.5.2까지 지급명령·소송·가압류 필요

B · 일부 입금 받은 경우

11.20 잔액 인정 입금 → 11.21부터 3년 → 2029.11.20 끝나면 완성

초일 불산입·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57조·제160조)으로 셌습니다. 기산점과 승인 여부가 다퉈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서 6개월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1월 2일 도달이면 첫날은 넣지 않아 11월 3일부터 셉니다. 6개월 뒤 같은 날(5월 3일)의 전날인 2027년 5월 2일이 끝나면 기간이 끝납니다. 내용증명이 12월 31일을 넘겨 도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라 이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B는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하며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입금 메모가 비어 있거나 다른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면, 어느 미수금에 대한 입금인지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입금 뒤 남은 금액 계산은 일부 입금된 미수금의 잔액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추심을 맡길 때 시효 관리는 어떻게 정해 두나요?

민법은 수임인(일을 맡은 쪽)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시효 관리가 맡긴 일에 포함되는지, 기한을 넘기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7] [18]

의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01 · 만료일 공유

채권별 지급기일·시효 기간·예상 만료일을 의뢰서에 적기

02 · 임박 통지

만료 몇 달 전에 의뢰인에게 알릴지 기한을 정하기

03 · 승인 기록 전달

약속·입금·회답 기록을 받는 즉시 원문으로 보내기

04 · 법적 절차 담당

지급명령·소송이 필요하면 본인 신청인지 변호사 연계인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05 · 종료 처리

해지·종료 때 받은 기록과 남은 기한을 함께 돌려받기

편집팀이 제안하는 확인 항목이며 법정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책임 범위는 실제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특히 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추심 연락과 함께 법원 절차 일정을 처음부터 같이 세우세요. 법률비는 성공보수와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으니 총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 구조는 채권추심 수수료 계산법, 위임을 끝낼 때의 처리는 추심 위임계약 해지 시 비용 확인을 참고하세요.

채권 소멸시효와 추심 위임, 자주 묻는 질문

추심회사가 매달 독촉 문자를 보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이 따라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 번 독촉했다면 법적 절차를 한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안의 독촉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미수금도 추심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기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완성 뒤 받은 약속·입금의 효과도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채권은 법률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으세요.

업체가 시효를 놓치면 업체 책임인가요?

계약에서 시효 관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정보를 언제 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책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 단계에서 만료일과 임박 통지 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스픽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 시작은 회수 보장이나 위임 계약 체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래 자료로 남은 금액과 다음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안내 요율은 성공보수 9~17%, 착수금 0원이며 부가세·법률비는 별도입니다. 실제 조건은 사건별 계약을 확인하세요.

근거와 적용 범위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법 시행 2026.3.17., 상법 시행 2026.9.10.)과 판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채권의 시효 기간·완성 여부나 계약 책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날짜·금액은 가상 사례이고 확인 항목은 편집팀 제안입니다. 편집팀 검토(AI 활용): 법령·판례 원문, 날짜 계산, 화면을 대조했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별도 감수를 받은 원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