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통지, 어느 절차의 집회인가요?
거래처 회생 절차에서 법원 집회 통지를 받았다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통지서의 집회 이름으로 내가 표결하는지, 이의만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안대로 받을 돈과 청산 때 받을 돈을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해 찬반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집회 이름을 보세요. 이름에 따라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법인, 또는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담보 없는 채무 10억원·담보 있는 채무 15억원)를 넘는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은 [근거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반대 표를 던집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표결 없이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채권자집회’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은 납품·용역대금처럼 사업 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처의 회생 절차에서 집회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계산하고 결정할지 정리합니다. 여기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열리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받을 돈, 회생계획은 그 돈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을지 정한 법원 승인용 변제 계획을 말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자목록 확인은 앞 단계의 일이어서, 이 글에서는 집회 단계에 집중합니다.
찬성·반대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받을 돈과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돈을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바꿔 비교해 정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과 별도로 남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통지서의 집회 이름 | 절차 | 채권자가 하는 일 | 근거 |
|---|---|---|---|
| 관계인집회 | 일반회생·간이회생 | 회생계획안에 의결권으로 찬성·반대 | [근거 8] [근거 10]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 표결 없음, 변제계획에 이의 진술 | [근거 23] |
| 채권자집회 | 파산 | 법원이 공고한 안건 결의(출석 채권액 과반 동의) | [근거 28] |
같은 ‘집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관계인집회 · 계획안에 표결 · 의결권은 확정 채권액 기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표결 없음 · 이의를 말하면 인가 요건이 늘어남
채권자집회 · 공고된 안건 결의 · 출석 채권액 과반 동의
회생이 시작되면 맡겨 둔 추심은 멈춰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일반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집행은 중지됩니다. [근거 1] 또 회생채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2]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 [근거 21]
그래서 추심업체에 맡겨 둔 상태라면,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 업체에 사건번호를 보내고 거래처에 대한 독촉·방문을 멈춰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개시 전에도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을 내렸을 수 있으니 사건번호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간과 채권자목록 확인 순서는 채권관리노트의 회생채권 신고, 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미수금부터 나눠 적으세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후, 위임 계약에서 확인할 세 가지
업체에 사건번호를 전달하고 독촉·방문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
회생계획에 따라 나눠 들어오는 변제금에도 성공보수를 떼는지
해지할지, 보증인 채권만 남길지와 그때의 비용·정산 조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이 몇 년에 걸쳐 들어오면, 그 돈에도 성공보수가 붙는지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업체와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해지할 때 이미 한 업무의 보수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심 위임계약 해지 비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내 한 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계인집회의 표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권 금액으로 셉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법원이 의결권을 줄지와 그 액수를 정합니다. [근거 5] 회생절차가 열린 뒤 붙는 이자·손해배상금·위약금과 절차 참가 비용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근거 3] [근거 6]
일반 거래처의 미수금은 보통 ‘회생채권자의 조’로 묶입니다. 이 조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거 10]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기준이므로, 집회에 가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 쪽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조를 다시 나누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근거 9]
가결 계산 예시 · 가상 숫자
회생채권자 조 확정액 합계 10억원
10억원 × 2/3 ≈ 6억6,667만원 이상
내 확정 채권 1,000만원 = 조 전체의 1%
거래처가 소액영업소득자로 간이회생을 밟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위의 3분의 2 요건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를 함께 얻어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13] 간이회생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근거 12]
집회 대신 서면결의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정한 회신기간(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안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법원에 도달해야 동의로 셉니다. [근거 14]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근거 7]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건을 대리하는 일은 금지되므로 [근거 29], 회사 임직원이나 변호사에게 맡기고 추심업체 담당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찬성할지 반대할지, 무엇을 비교하나요?
비교의 기준은 두 숫자입니다. 하나는 계획안대로 받을 돈, 다른 하나는 회사를 지금 청산하면 받을 돈입니다. 법도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근거 15] 청산가치는 보통 조사위원 보고서와 계획안 자료에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가져옵니다.
두 숫자는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계획안은 몇 년에 걸쳐 나눠 주고, 청산 배당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 금액을 오늘 가치로 바꿔(할인해) 비교합니다. 할인율은 그 돈을 지금 받아 다른 곳에 썼을 때 기대하는 연 수익률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비교식 · 단위 만원
매년 받을 돈 ÷ (1 + 할인율)연차를 10년치 더함
예상 배당액 ÷ (1 + 할인율)받을 때까지 연수
계획안 현재가치 > 청산 현재가치이면 찬성 쪽 근거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회생채권이 1,000만원이고, 계획안은 30%인 300만원을 1년 뒤부터 10년 동안 매년 30만원씩 갚는 내용입니다. 조사위원 자료의 청산 배당률은 8%(80만원)이고 1년 뒤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명목 금액 | 연 5%로 할인 | 연 10%로 할인 |
|---|---|---|---|
| 계획안: 매년 30 × 10년 | 300 | 약 231.7 | 약 184.3 |
| 청산 배당: 1년 뒤 80 | 80 | 약 76.2 | 약 72.7 |
| 차이(계획안 − 청산) | 220 | 약 155.5 | 약 111.6 |
표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검산: 연 5%일 때 30 × (1 − 1.05−10) ÷ 0.05 ≈ 30 × 7.722 ≈ 231.7, 80 ÷ 1.05 ≈ 76.2입니다. 연 10%에서도 계획안이 앞섭니다. 이 예시에서는 숫자만 보면 찬성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계획안이 나왔다고 모두 인가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인가된 뒤에도 매출이 계획에 못 미치면 변제가 늦어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채권데이터 블로그가 2026 사법연감을 정리한 법인회생 절차, 개시 뒤 인가까지 간 사건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에 따르면, 2025년 회생 개시 뒤 인가 전 단계에서 끝난 법인회생(회생합의) 사건 858건 중 계획이 인가된 사건은 441건(51.4%)이었고, 410건(47.8%)은 취소·폐지됐습니다. 계획안의 매출 가정과 첫 변제 시기를 함께 읽어 보세요.
반대표를 던진다고 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결되지 않으면 일정 동의가 있을 때 속행기일이 정해질 수 있고 [근거 11], 법원이 동의하지 않은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할 수도 있으며 [근거 16], 끝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17] 반대는 계획안 조건을 바꾸자는 의사 표시이기도 하므로, 반대 이유를 관리인에게 미리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개인회생이면,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거래처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집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변제계획 요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을 뿐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흔히 ‘개인회생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일이 법 조문에서는 이 집회의 이의 진술입니다. [근거 23]
이의가 없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그 요건에는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24]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요건 세 가지를 더 봅니다.
| 이의가 있을 때 추가로 보는 요건 | 쉽게 말하면 |
|---|---|
| 이의를 낸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 ≥ 파산 시 배당액 | 이의 낸 채권자에게도 청산보다 덜 주면 안 됨 |
|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 생계비 등을 빼고 남는 소득을 모두 갚는 데 써야 함 |
| 총변제액이 최저 기준 이상(3천만원 한도 안에서) | 총채권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100만원 |
예를 들어 거래처의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4,000만원이면 최저 기준은 4,000 × 5% = 200만원, 8,000만원이면 8,000 × 3% + 100 = 340만원입니다(단위 만원). [근거 24]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근거 22]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근거 20]
이의를 낼 근거가 되는 자료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용 자산·매출채권이 재산목록에 없는지
최근 거래 규모에 비해 신고한 사업소득이 지나치게 낮은지
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맞는 금액으로 올라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근거 26] 그렇다고 목록 누락을 그대로 두면 집회와 변제 과정에서 빠지므로, 목록과 금액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25]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권은 남나요?
남습니다.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18] 개인회생 면책도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6]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만 [근거 19],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법인이 회생에 들어갔어도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채권은 따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받은 돈을 뺀 잔액, 보증서의 최고액과 기간을 숫자로 맞춰 두세요. 보증인은 개인이므로 채권추심법이 보호하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30] 추심업체에 맡기면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이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전화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31] 보증인 본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그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미수금, 두 갈래로 정리
회생 절차 안에서 · 의결권 행사 · 계획 변제금 수령
회생계획의 영향 밖 · 보증서 범위 안에서 별도 회수 검토
통지서를 받은 날,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집회 기일이나 회신기간은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아래 여섯 칸부터 채우세요. 칸을 채울 수 없다면 그 칸이 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확인할 질문입니다.
집회 전 여섯 칸
일반·간이·개인회생 중 무엇인지, 법원과 사건번호
집회 기일 또는 서면결의 회신 마감일
확정된 채권액, 이의 여부, 조 분류
변제율·변제기간·첫 변제일·청산 배당률
직접 출석, 서면 회신, 대리인 위임장
추심업체 중단 요청, 보증인·담보 확인
계획안 숫자를 읽을 때는 미수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보세요. 계획안이 원금의 몇 %를 갚는지, 개시 전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회생 신청 전에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신고 잔액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는 일부 입금된 미수금의 잔액 계산을 참고하세요.
채권자집회·관계인집회, 자주 묻는 질문
집회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회생의 가결 요건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이므로, 가지 않으면 동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10] 찬성하려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고, 서면결의라면 기간 안에 회신이 도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표결이 없고 이의를 말할 기회입니다.
채권 신고를 안 했는데 통지가 왔어요.
관리인이 낸 채권자목록에 이름이 있으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혀 있거나 신고한 채권자에게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합니다. [근거 4] 목록 금액이 장부와 다르면 의결권 액수도 달라지니 먼저 맞추세요.
파산 절차의 채권자집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파산관재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집하고 [근거 27],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넘는 동의로 합니다. [근거 28] 회생계획안 표결과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청구스픽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 절차 안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법률 의견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임 중인 추심을 어떻게 정리할지, 대표 연대보증처럼 회생 밖에 남은 채권이나 다른 거래처 미수금의 위임 조건을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 범위는 성공보수 9~17%, 착수금 0원이며 부가세·법률비는 별도이고, 실제 조건은 사건별 계약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시작이 위임 계약이나 회수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회생절차개시 뒤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 회생채권(개시 후 이자·손해배상금·참가 비용 포함)
- 채무자회생법 제182조 — 관계인집회 기일의 통지
-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 의결권의 행사
- 채무자회생법 제191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채무자회생법 제192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채무자회생법 제232조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 결의 방법과 조의 분류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 가결의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38조 — 속행기일의 지정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 간이회생 용어의 정의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 간이회생 가결 요건 특례
-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 서면에 의한 결의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 회생계획의 효력범위(보증인 등)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 용어(가용소득 등)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 뒤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변제기간)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변제계획의 인부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367조 — 파산 채권자집회의 소집
- 채무자회생법 제370조 — 채권자집회 결의의 성립요건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 채권추심자·채무자(보증인 포함)의 뜻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폭행·협박·야간 방문 등의 금지
법령 확인: 2026년 10월 23일 원문 저장,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재대조(채무자회생법 시행 2026. 10. 2.). 사업 거래에서 생긴 미수금 채권자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은 가상 사례이며, 실제 의결·이의 여부는 받은 통지서·계획안·조사위원 보고서와 사건별 법률 검토로 판단해야 합니다.
편집팀 검토(AI 활용): 법령 원문·적용 대상·예시 계산과 화면을 대조했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별도 감수를 받은 원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