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 미수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수출 대금이나 해외 거래처에 보낸 용역비를 못 받았다면, 먼저 그 거래처가 우리나라에 사무소·영업소나 압류할 재산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국내 접점이 있으면 국내 법원 절차를 쓸 여지가 생기고, 없으면 해외 추심 경로를 따로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은 국내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우리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고 정합니다(제2조). [근거 1]
첫 질문은 「국내 접점이 있는가」입니다
국내 지급명령 · 소송 · 압류를 검토
해외 회수대행 · 현지 절차 · 중재 조항 확인
해외 거래처라도 국내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는요?
국제사법은 두 가지 특별관할을 둡니다. 첫째,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법인에는 그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를 우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법인도 그 영업과 관련된 소라면 같습니다(제4조). [근거 2]
둘째, 압류할 수 있는 거래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대금 청구 같은 재산권 소를 우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우리나라와 거의 관련이 없거나 그 재산 가치가 현저히 적으면 예외입니다(제5조). [근거 3]
| 확인할 국내 접점 | 예시 | 검토할 근거 |
|---|---|---|
| 국내 지사 · 영업소 | 한국 지점이 발주·검수를 맡은 거래 | 국제사법 제4조 제1항 |
| 국내 상대 계속 영업 | 한국 고객을 상대로 꾸준히 판매 | 국제사법 제4조 제2항 |
| 국내 재산 | 국내 은행 예금, 국내 거래처에 받을 돈, 국내 창고 재고 | 국제사법 제5조 |
국내 접점을 찾는 세 가지 단서
한국 지점 · 담당자 · 국내 주소
국내 계좌 · 국내 매출처 · 국내 재고
지급명령은 해외 거래처에도 보낼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내라고 명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 4]
그래서 거래처의 국내 사무소처럼 국내에서 서류를 받을 곳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해외로만 보내야 한다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국내 신청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지 가르는 기준
국내 사무소 · 영업소 주소가 있음
지급명령 대신 소송 검토
국내 판결을 받으면 해외 재산도 바로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나라 안에서 집행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법원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우리 법원이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외국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고(제26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따집니다(제27조). [근거 5] [근거 6]
반대 방향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판결로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면 그 나라 법이 정한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요건과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처 재산이 해외에만 있다면, 국내 판결보다 현지 회수 경로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가 길을 정합니다
국내 판결 · 지급명령 → 국내 압류
현지 승인 · 집행 또는 현지 추심
국내 접점이 없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공공 경로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사가 해외 네트워크로 채권 회수를 대행하며, 상담 신청 → 회수전략 컨설팅 → 회수대행 신청 → 추심 진행 → 성공·실패 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는 회수대행 단계에서 생기고 상담 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7]
공사 FAQ에 나온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심기관 수수료는 지역과 회수금액 구간별로 다르며 통상 회수금액의 20~25%, 공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일괄), 여기에 두 수수료 합계의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법적 조치 착수금, 최고장 발송비, 출장비 같은 기타 비용은 통상 실비로 청구됩니다. [근거 8]
같은 FAQ는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밝힙니다. 3년이 지난 채권, 수입자가 클레임(계약 분쟁·물품 하자·미선적·이메일 해킹 등)을 제기한 경우, 다른 곳에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중복 의뢰한 경우, 수입자가 파산한 경우 등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업과 무관하며 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8]
해외 회수대행을 맡기기 전 걸러지는 조건
채권 3년 경과 여부 · 클레임 제기 여부
여러 곳에 중복 의뢰 · 수입자 파산 뒤 위임
그 밖에 현지 변호사나 현지 추심기관에 직접 맡기는 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분쟁을 법원 대신 중재로 푼다는 약정)이 있으면 소송보다 중재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할 수 있으니, 어느 길이든 계약서의 관할·준거법·중재 조항을 먼저 읽으세요.
해외 회수대행을 맡기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화로 5,000만원어치 수출 대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가정하고, 공사 FAQ의 수수료 구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타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빼고 계산했습니다.
| 추심기관 수수료 | 수수료 합계(공사 2% 포함) | 부가가치세 | 남는 금액 |
|---|---|---|---|
| 20% | 1,100만원 | 110만원 | 3,790만원 |
| 22% | 1,200만원 | 120만원 | 3,680만원 |
| 25% | 1,350만원 | 135만원 | 3,515만원 |
계산식은 회수금액 × (추심기관 수수료 + 2%) × 1.1입니다. 예를 들어 20%라면 5,000만원 × 22% = 1,10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10만원을 더해 1,210만원이 빠지고 3,790만원이 남습니다. 일부만 회수되면 수수료도 그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추심 수수료를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몇 %」보다 남는 금액을 비교하세요. 자세한 방법은 채권추심 수수료와 총비용에 있습니다.
비용은 세 겹으로 쌓입니다
추심기관 20~25% + 공사 2% + 부가세
법적 조치 착수금 · 최고장 · 출장비
도중에 위임을 거둘 때도 비용을 봐야 합니다. 공사 FAQ는 공사 잘못 없이 의뢰인이 종결 전에 위임을 철회하면, 공사가 쓴 비용과 의뢰 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수수료를 합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내 추심 위임을 해지할 때 따질 점은 추심 위임계약 해지 비용에서 다뤘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어느 길을 고르든 처음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아래 다섯 묶음을 준비하면 국내 절차가 가능한지, 해외 경로로 가야 하는지 빨리 가를 수 있습니다.
| 자료 묶음 | 무엇을 보나 |
|---|---|
| 계약서 · 주문서 |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조항, 결제 조건 |
| 인보이스 · 선적 서류 | 대금 금액, 선적·인도일, 채권 발생 시점(3년 경과 여부) |
| 이메일 · 메신저 기록 | 지급 약속, 클레임 제기 여부, 담당자 |
| 입금 기록 | 대금을 보내던 은행·국가, 일부 입금 내역 |
| 국내 접점 단서 | 한국 지점 주소, 국내 계좌, 국내 매출처 |
경로를 고르는 순서
국내 접점 확인 → 계약서 관할·중재 조항 확인
채권 나이·클레임 확인 → 경로별 남는 금액 비교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회수대행을 맡기면 돈을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사 FAQ도 회수율은 클레임 여부, 채권 금액과 나이, 수입자 재무상태, 수입국 특성에 따라 달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사 안내는 이 서비스가 보험사업과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가입 여부별 이용 조건을 따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1588-3884)나 온라인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청구스픽에서 해외 현지 추심을 대신 해 주나요? 청구스픽은 국내 회수 절차와 위임 조건을 비교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처의 국내 사무소·재산 단서가 있다면 국내에서 밟을 수 있는 회수 전략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 현지 절차는 공사나 현지 전문가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