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변호사와 추심회사,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채권추심회사(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사, 갚으라는 연락(변제 촉구), 돈 받기(변제금 수령)를 대신합니다. 지급명령·소송·가압류처럼 법원에서 하는 절차의 대리는 변호사의 일입니다. [1] [2]
이 글은 납품대금·용역비 같은 거래 미수금을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거래처가 빚 자체를 다투는지 먼저 봅니다. ② 다투지 않고 연락이 되면 추심회사의 성공보수형 위임이나 본인 지급명령부터 검토합니다. ③ 하자·금액을 다투거나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청구스픽이 현재 안내하는 추심 조건은 착수금 0원, 성공보수 9~17%(부가세·법률비 별도)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마다 따로 정하며,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약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라도 못 받았을 때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수금을 맡길 수 있는 곳,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법원 절차 대리는 하지 않음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 대리와 법률 상담
법원에 낼 신청서·소장 등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재판 대리 아님)
추심회사는 왜 소송을 대신할 수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의 대리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사무를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4]
그래서 추심회사에 맡긴 미수금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해지면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에 낼 서류 작성만 도움받고 싶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반대로 변호사도 재판 밖에서 독촉하고 합의를 이끄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에는 소송 행위뿐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변호사든 추심회사든 거래처가 개인일 때 채권추심법의 폭행·협박, 야간 반복 연락 금지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 [6] [7]
| 할 일 | 채권추심회사 | 변호사 | 채권자 본인 |
|---|---|---|---|
| 독촉 연락·내용증명·방문 | 가능(위임 범위 안) | 가능 | 가능 |
| 거래처 재산·소재 조사 | 채권추심 업무 범위 안에서 가능 |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대리 | 법원 절차 직접 신청 |
| 지급명령·소송 제기 | 대리 불가 | 대리 가능 | 직접 가능 |
| 가압류·강제집행 신청 | 대리 불가 | 대리 가능 | 직접 가능 |
| 상대가 다툴 때 법리 대응 | 법률 상담·대리 불가 | 가능 | 직접 대응 |
회사 직원이 회사 소송을 맡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 등에서 법원 허가를 받으면 직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추심회사 직원에게 주는 예외는 아닙니다. [8] [9] [10]
미수금 1,000만원이면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아래는 실제 견적이 아닌 가상 숫자입니다. 거래처가 “납품물에 하자가 있었다”며 1,000만원을 안 주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추심회사는 착수금 0원·성공보수 12%(부가세 별도), 변호사는 착수금 220만원(부가세 포함)·성공보수 회수액의 10%(부가세 별도)로 가정합니다.
가상 사례 · 미수금 1,000만원을 맡겼을 때 손에 남는 돈
1,000 − 수수료 120 − 부가세 12 = 868만원
1,000 − 착수금 220 − 성공보수 110 − 인지대 5 = 665만원
A는 0원(실비 조건 별도 확인), B는 −225만원과 송달료
숫자만 보면 A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빚 자체를 다투면 연락과 설득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A로 시간을 쓰다가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 비용이나 본인 소송 비용이 따로 더 듭니다. 비용 비교는 “누가 더 싸냐”보다 “이 사건에 법원 절차가 필요하냐”를 먼저 정한 뒤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B의 인지대 5만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계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합니다(1,000만원 × 0.0045 + 5천원 = 5만원). 지급명령 신청서는 그 10분의 1인 5천원입니다. [11] [12]
| 결과 | A 추심회사(가정) | B 변호사 소송(가정) |
|---|---|---|
| 전액 1,000만원 회수 | 868만원 | 665만원(소송비용 회수 전) |
| 절반 500만원 회수 | 500 − 60 − 6 = 434만원 | 500 − 220 − 55 − 5 = 220만원 |
| 회수 0원 | 0원(실비 조건 확인) | −225만원(송달료 별도) |
변호사 쪽 성공보수 기준이 회수액이 아니라 승소 금액이라면,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성공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기준을 꼭 물어보세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지는 못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로 낸 보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13] [14] [15]
이겼을 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1심 기준)
30만원 + (1,000 − 300) × 10% = 100만원
200만원 + (3,000 − 2,000) × 8% = 280만원
200만원 + (5,000 − 2,000) × 8% = 440만원
위 가상 사례 B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성공보수 합계 330만원이 아니라 최대 100만원입니다. 인지대 같은 다른 소송비용을 더해도 낸 돈 대부분은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마저도 상대에게 실제로 돈이나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긴 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받을권리지키미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미수금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을까요?
비용표보다 먼저 볼 것은 사건의 상태입니다. 아래 순서로 체크해 보세요. 이 판단표는 편집팀이 정리한 실무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맡길 곳을 고르는 세 가지 질문
인정하지만 미루는 중 → 추심회사 위임이나 본인 지급명령부터
다투면 법원 판단이 필요할 가능성이 큼 → 변호사 상담을 함께
폐업 준비·재산 처분 정황 → 가압류 검토, 변호사·본인 신청
| 상황 | 먼저 검토할 곳 | 이유 |
|---|---|---|
| 연락은 되는데 “다음 달에 줄게요”만 반복 | 추심회사(성공보수형) | 다툼이 없으면 법원 비용 없이 끝날 수 있음 |
| 연락이 끊기고 주소·재산을 모름 | 추심회사 재산조사 + 본인 법원 절차 | 소재·재산 파악이 먼저, 집행은 법원 절차 |
| 하자·계약 해석으로 금액을 다툼 | 변호사 | 증거 정리와 법리 다툼이 필요 |
| 판결·확정 지급명령은 있는데 돈을 안 줌 | 추심회사 또는 변호사(집행 대리) | 판결 등으로 인정된 민사채권은 추심 위임 대상에 포함 |
| 금액이 작고 증빙이 분명함 | 본인 지급명령 + 추심회사 | 착수금이 금액에 비해 커지기 쉬움 |
판결 등으로 권리가 인정된 민사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추심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투지 않는 미수금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선택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뒤 대응을 참고하세요. [1]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변호사와 추심회사 견적은 항목 이름이 달라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 두면 총비용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같은 기준으로 받아 둘 다섯 가지
착수금·실비·인지대·송달료 중 회수 실패 시에도 나가는 금액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승소·합의 금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1심만인지, 항소·가압류·강제집행까지인지
추심회사라면 소송이 필요할 때 누가 맡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거래처가 나에게 바로 입금하면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추심회사를 고를 때는 금융위원회 허가 여부도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허가 확인과 제안 비교 방법은 채권추심업체 고르는 법, 성공보수와 부가세 계산은 채권추심 수수료 계산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16]
채권추심 변호사·추심회사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추심회사에 맡겼다가 나중에 변호사에게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 위임계약의 해지 조건,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 해지 뒤 거래처가 입금했을 때의 처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 때 비용은 추심 위임계약 해지 비용 확인에서 다룹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력이 더 센가요?
내용증명은 누가 보내든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명의가 주는 심리적 효과와 비용을 따져 보세요.
추심회사가 “제휴 변호사가 소송까지 해 준다”고 하면요?
소송을 실제로 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변호사와 내가 따로 위임계약을 맺는지, 법률비를 누가 내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추심회사가 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스픽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 시작은 회수 보장이나 위임 계약 체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래 자료로 남은 금액과 거래처 상태를 정리하고, 추심 위임과 법원 절차 중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나누는 단계입니다. 현재 안내 요율은 성공보수 9~17%, 착수금 0원이며 부가세·법률비는 별도입니다. 실제 조건은 사건별 계약을 확인하세요.
근거와 적용 범위
- 신용정보법 제2조(제10호·제10호의2·제11호)
- 변호사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사법 제109조
- 법무사법 제2조
- 채권추심법 제2조
- 채권추심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2020.12.28. 개정)
- 신용정보법 제4조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12.28. 개정) 원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 적정 보수, 위임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용 숫자는 가상 요율로 만든 예시이고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편집팀 검토(AI 활용): 법령 원문, 계산, 화면을 대조했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별도 감수를 받은 원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