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명령의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부족한 인지를 내고 소송으로 갈지, 인지 대신 조정으로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고, 소멸시효를 멈춘 효과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권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대신 법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소송 절차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신청한 날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사건번호와 기록은 이어집니다.

먼저 할 일

이의신청통지서와 인지 보정명령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소송·조정 중 하나를 고릅니다.

얼마?

소송으로 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를 뺀 금액을 더 냅니다. 3,000만 원 전자 신청이면 113,400원입니다.

어떤 길?

소송을 이어 가기, 조정으로 넘기기, 재판 안에서 합의하기, 전문가에게 맡기기 중에서 고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4조. 이 글은 사업자가 거래처에 받을 대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한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보냅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포털의 송달 문서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부터 맞춰 보세요.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은 날 · 확인 순서
확인할 것어디서 보나요왜 중요한가요
이의신청을 낸 날짜사건 진행 내역의 접수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넘겨 낸 이의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제471조).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제474조).
이의한 범위이의신청서의 신청 취지, 법원 통지이유란에 일부 금액만 적혀 있어도 이의 범위까지 일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와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의 사유이의신청서의 이유란이유를 적지 않아도 이의는 유효합니다. 적혀 있다면 거래처가 무엇을 다투는지 알려 주는 단서입니다.
인지 보정명령의 기한보정명령서, 전자소송 송달 문서이 기한 안에 인지를 보정하거나 조정 이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안내법원의 송달료 추가납부 통지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송달 횟수 기준이 많아 추가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셀 때 기준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이 2주는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채무자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74조).

인지 보정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는 법원에 소송을 낼 때 내는 수수료이고, 인지 보정은 모자란 인지를 채워 내는 일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고 시작하는 절차라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차액을 내라고 명합니다(제4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1. 송달 후 2주 안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2. 접수 후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통지와 함께 또는 뒤이어 인지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 기한은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3. 보정 기한 안인지 보정 또는 조정 이행 신청

    인지를 내면 소송으로, 조정 이행을 신청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4. 보정 후관할 법원으로 기록 송부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 법원에 보내고,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제473조 제3항).

기한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제2항).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면 소멸시효를 멈춘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거래일이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보정 기한을 달력에 적고 며칠 전에 알림을 걸어 두세요.

보정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보정할 인지액은 “소장을 냈다면 붙였어야 할 인지액 − 지급명령 때 이미 붙인 인지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의 인지액은 다시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아래는 이자를 빼고 원금만 청구한 가상 사례입니다.

보정할 인지액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
3,000만 원 전자 신청: 126,000원 − 12,600원 = 113,400원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갈 때 · 청구금액별 계산 예시(가상 사례,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항목8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
넘어가는 재판 종류소액사건소액사건단독사건
소장 인지액(종이)40,000원140,000원230,000원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종이)4,000원14,000원23,000원
보정할 인지액(종이)36,000원126,000원207,000원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전자)3,600원12,600원20,700원
보정할 인지액(전자)32,400원113,400원186,300원
소송 단계 송달료 기준(2명)112,800원112,800원169,200원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1명당 6회분(2명이면 67,680원)이지만, 소액사건은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이 기준입니다(1회 5,640원). 지급명령 때 맡긴 돈 중 남은 금액이 있으므로, 실제로 더 낼 금액은 법원의 송달료 추가납부 통지에 적힌 대로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7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2026.9.15 기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소액사건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소송·조정·합의, 어느 길을 고를까요?

보정 기한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거래처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이나 시기를 다투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뒤 네 가지 길 · 언제 맞고 무엇을 남기나
길이럴 때 맞습니다추가 법원 비용끝나면 남는 것주의할 점
인지 보정 후 소송거래처가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계약·납품·입금 증빙이 갖춰져 있을 때보정 인지액 + 송달료 추가분판결.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변론기일에 나가야 합니다. 양쪽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조정으로 이행거래는 인정하되 하자·정산·지급 시기로 다투고,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조정 수수료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라 지급명령 때와 같은 기준입니다. 조정 송달료 기준은 1명당 5회분입니다.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그때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재판 안에서 합의소송·조정 중에 거래처가 분할 상환이나 감액 합의를 제안할 때별도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화해조서나 화해권고결정.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법원 밖에서 합의서만 받고 소를 취하하면 집행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시효 중단 효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0조).
전문가에게 맡기기재판에 나갈 시간이 없거나, 판결 뒤 재산 찾기·압류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을 때위 법원 비용 + 변호사 보수 또는 추심 수수료맡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법정에서 대신 소송을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계약서에서 소송 단계 비용을 누가 내는지 확인합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 넘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해결안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0조·제34조).

거래처가 적은 이의 사유별로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다면 소송에서 거래처가 내세울 주장의 예고편입니다. 이유별로 맞서야 할 자료가 다르니, 아래 표로 지금 가진 자료를 점검하세요.

이의 사유별 · 준비할 자료와 먼저 검토할 길
거래처의 이의 사유준비할 자료먼저 검토할 길
이유를 적지 않음지급명령 신청 때 낸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 전체소송. 시간을 벌려는 이의일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부 하자·반품·감액 주장검수 기록, 하자 통보 날짜, 반품·감액 합의 여부, 다투지 않는 금액 계산표조정이나 재판 안 합의. 다투는 금액과 다투지 않는 금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통장 입금 내역, 입금액을 어느 거래 대금에 넣었는지 보여 주는 정산 기록입금 내역부터 대조한 뒤 남은 금액으로 청구를 정리합니다.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계약서·발주서, 납품 확인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내용증명소송. 증빙이 약하다면 소송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원래 지급일, 그 뒤 받은 일부 입금·채무 확인서 같은 시효를 멈춘 기록날짜를 먼저 계산합니다. 시효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니 나눠 내겠다는 요청거래처의 상환 계획, 담보나 보증 여부,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조정이나 재판 안 합의로 분할 상환을 조서에 남깁니다.

금액 일부만 다투는 이의라면 청구액·다투는 금액·이미 받은 돈을 한 장에 나눠 적어 두면 소송이든 조정이든 설명이 쉬워집니다. 표를 만드는 방법은 받을권리지키미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일부 금액만 다툴 때 채권자가 정리할 표에 가상 사례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지를 보정하면 사건은 청구금액에 따라 아래 재판부로 갑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의신청 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의신청 뒤 넘어가는 재판 · 청구금액 기준
청구금액재판 종류채권자가 알아 둘 점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처음부터 소송을 낸 소액사건과 달리,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변론기일을 준비합니다.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단독사건준비서면과 증거를 정리해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송달료 기준은 1명당 15회분입니다.
5억 원 초과합의사건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리인 선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 중에도 끝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거래처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50조).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제473조 제4항),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제98조).

소송이 몇 달 걸리는 동안 거래처가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정리할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로,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과 함께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을 찾고 압류하는 순서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글의 흐름과 같습니다.

직접 대응할지, 맡길지 고민된다면

보정 인지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가는 일은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는 서류만 내면 되던 지급명령과 달리 법정 출석, 증거 정리,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대신 소송을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7조), 단독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에서 친족·직원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88조).

맡기는 쪽을 검토한다면 퍼센트만 보지 말고 소송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까지 합친 총비용을 비교하세요. 계산하는 방법은 채권추심 수수료, 몇 %보다 중요한 건 총비용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스픽 AI 상담에서 지급명령 사건번호 단계, 거래처의 이의 사유, 가진 증빙을 말씀해 주시면 소송·조정·위임 중 내 사건에 맞는 다음 행동과 견적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스픽이 안내하는 추심 위임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9~17%이고 착수금은 0원이며, 부가세와 법률 업무 비용은 별도로 사건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추심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정 기한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권자가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비용은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에서 빼고 보정하고, 독촉절차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소송에서 이기면 진 쪽에 소송비용 부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유도 적지 않고 이의했는데 괜찮은가요?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하면 되고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이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기한 안에 인지를 보정하고 소송에서 증빙으로 다투면 됩니다.

보정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제2항).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이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조정을 고르면 인지를 전혀 안 내도 되나요?

조정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지급명령 때와 같은 기준이어서, 조정으로 넘어갈 때 인지를 더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적용 범위

공식 출처 확인: 2026.10.07. 인지액·송달료와 전자소송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에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은, 내 상황을 정리할 차례예요.

알고 계신 금액과 거래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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